매달 급여명세서를 보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이라는 네 가지 항목이 꼬박꼬박 빠져나갑니다. 이른바 4대보험(엄밀히는 산재보험까지 포함하지만, 산재보험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입니다. 2026년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요율이 모두 올라 체감 공제액이 커졌습니다. 올해 기준 요율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표 (근로자 부담 기준)
| 항목 | 전체 요율 | 근로자 부담 | 비고 |
|---|---|---|---|
| 국민연금 | 9.5% | 4.75% | 2026년 1월부터 인상,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원 |
| 건강보험 | 7.19% | 3.595% | 2025년 7.09%에서 0.1%p 인상 |
| 장기요양보험 | 소득의 0.9448% | 절반 | 실무상 건강보험료 × (0.9448/7.19)로 부과 |
| 고용보험(실업급여) | 1.8% | 0.9% | 2022년 7월 이후 동결 |
회사는 여기에 더해 같은 금액을 부담하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0.25~0.85%)와 산재보험료도 전액 부담합니다. 즉 회사가 나를 고용하는 데 드는 비용은 내 세전 월급보다 10% 이상 많습니다.
월급 300만원이면 얼마나 떼일까
세전 월급 300만원 직장인의 2026년 4대보험 공제액을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 300만원 × 4.75% = 142,500원
- 건강보험: 300만원 × 3.595% = 107,850원
- 장기요양: 107,850원 × (0.9448/7.19) ≒ 14,170원
- 고용보험: 300만원 × 0.9% = 27,000원
합계 약 29만 1천원, 월급의 약 9.7%가 4대보험으로 공제됩니다. 여기에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까지 더해지면 실수령액은 더 줄어듭니다. 정확한 내 실수령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부양가족 수까지 반영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요율은 어떻게 변할까
국민연금은 2025년 연금개혁 입법에 따라 2026년부터 2033년까지 매년 0.5%p씩 올라 최종 13%(근로자 6.5%)가 됩니다. 건강보험료율과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매년 하반기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다음 해 요율을 결정하고, 고용보험 요율은 고용보험기금 상황에 따라 조정됩니다. 즉 지금의 공제액은 해마다 조금씩 달라진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4대보험은 왜 의무인가요? 안 낼 수는 없나요?
A.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사업장은 법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근로자가 임의로 탈퇴할 수 없습니다. 대신 국민연금은 노후 연금, 건강보험은 의료비 경감,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의 재원이 되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Q. 월급이 올랐는데 보험료는 왜 그대로인가요?
A.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매기고 이듬해에 정산·조정하는 구조라, 월급 인상이 보험료에 반영되기까지 시차가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매년 4월에 전년도 보수 변동분을 정산하면서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08-30 기준 제도·요율을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이며, 금융·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는 수시로 바뀔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 전에는 국세청·국민연금공단·금융감독원 등 공식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