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계산기 (주휴수당 포함)

시급과 근무 시간을 입력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주급·월급·연봉 환산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시급 10,320원) 기준.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개근하면 주휴수당(유급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예상 월급 (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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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급 (주휴 포함)-
주휴수당 (주당)-
연봉 환산-

시급이 월급이 되는 계산 원리

아르바이트나 시급제 근무에서 "시급 × 하루 시간 × 일수 × 4주"로 월급을 어림하면 실제와 차이가 납니다. 두 가지가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한 달은 정확히 4주가 아니라 평균 약 4.345주(365일 ÷ 7일 ÷ 12개월)입니다. 둘째,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이 붙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 휴일 수당으로, 주 40시간 근무자는 하루치(8시간)를 통째로 더 받습니다. 주 40시간 미만이면 비례해서 계산합니다:

주휴시간=1주 근로시간40×8시간\text{주휴시간} = \dfrac{\text{1주 근로시간}}{40} \times 8\text{시간}

예를 들어 하루 5시간, 주 4일(20시간) 일하면 주휴시간은 4시간이 되어 시급 4시간분을 더 받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2,156,880원도 같은 원리입니다: 시급 10,320원 × 209시간인데, 209시간 = (주 40시간 근로 + 8시간 주휴) × 4.345주입니다. 즉 최저임금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한눈에 보기

이 금액은 세전 기준입니다. 4대보험 가입 사업장이라면 여기서 보험료와 소득세가 공제됩니다. 세후 실수령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시급별 월급 환산표 (2026년)

주 5일·하루 8시간(주 40시간) 근무는 주휴수당 8시간을 더해 월 209시간, 주 5일·하루 4시간(주 20시간) 근무는 주휴 4시간을 더해 월 104시간으로 환산했습니다. 모두 세전 금액이며, 4대보험과 소득세를 뺀 세후 금액은 연봉 실수령액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급주급 (40시간+주휴)월급 (주 40시간)월급 (주 20시간)연봉 환산 (주 40시간)
10,320원495,3602,156,8801,073,28025,882,560
11,000원528,0002,299,0001,144,00027,588,000
12,000원576,0002,508,0001,248,00030,096,000
13,000원624,0002,717,0001,352,00032,604,000
14,000원672,0002,926,0001,456,00035,112,000
15,000원720,0003,135,0001,560,00037,620,000
16,000원768,0003,344,0001,664,00040,128,000
18,000원864,0003,762,0001,872,00045,144,000
20,000원960,0004,180,0002,080,00050,160,000
25,000원1,200,0005,225,0002,600,00062,700,000

계산식과 근거

계산 예시

예시 1. 시급 12,000원 · 하루 5시간 · 주 4일 — 주휴수당 포함 여부 비교

구분주휴시간주급월 근로시간월급
주휴 포함4시간288,000원104시간1,248,000원
주휴 미포함0240,000원87시간1,044,000원

주 20시간 근무라 주휴시간은 20 ÷ 40 × 8 = 4시간입니다. 월 근로시간은 (20 + 4) × 4.345 = 104.3 → 104시간, 월급 1,248,000원. 주휴수당을 빼면 87시간·1,044,000원으로 월 20만원 차이입니다. "시급 × 5시간 × 4일 × 4주 = 96만원"으로 어림한 값과 실제 법정 월급이 이만큼 다릅니다.

예시 2. 시급 11,000원 · 하루 6시간 · 주 3일 (주 18시간)

항목값계산
주휴시간3.6시간18 ÷ 40 × 8
주휴수당39,600원11,000 × 3.6
주급237,600원11,000 × 18 + 39,600
월 근로시간94시간(18 + 3.6) × 4.345 = 93.9 → 반올림
월급1,034,000원11,000 × 94 (연 12,408,000원)

주 15시간을 넘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생깁니다. 같은 시급으로 하루 4시간·주 3일(12시간)만 일하면 주휴가 없어 월 52시간·572,000원(11,000 × 52)에 그칩니다. 주 15시간 경계에서 월급이 계단식으로 뛰는 이유이며, 사업주가 "주 14시간" 계약을 선호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주 틀리는 지점

월급이 나오면 4대보험과 세금을 뺀 실수령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월급 모드)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가 1년을 넘기면 생기는 퇴직금과 연차도 함께 확인하세요. 최저임금 월급에서 실제로 빠지는 보험료는 4대보험 계산기에 예시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휴수당을 못 받는 경우도 있나요?

A.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 그 주에 결근이 있으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닙니다). 15시간 이상 일하는데 주휴수당 없이 시급만 받고 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해 보세요.

Q. 알바인데 3.3%를 떼는 건 뭔가요?

A. 3.3%는 사업소득 원천징수(프리랜서 계약)로 처리됐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라면 원칙적으로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가 적용되어야 하며, 3.3% 처리 시 주휴수당·퇴직금·실업급여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계약 형태를 확인해 보세요.

Q. 야간·연장 근무 수당도 계산되나요?

A. 이 계산기는 기본 시급 기준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장·야간(22시~06시)·휴일 근로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야 하므로, 해당 근무가 많다면 실제 급여는 계산 결과보다 많아집니다.

Q. 수습 기간이라고 시급을 90%만 준다는데 맞나요?

A.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고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일 때만 최저임금의 90%(2026년 9,288원)까지 줄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계약, 또는 편의점·음식점 서빙·배달 같은 단순노무 업무는 수습이라도 최저임금 전액을 줘야 합니다. 조건에 맞지 않는 감액은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계산 결과는 매주 동일하게 근무하고 개근한다고 가정한 세전 참고치입니다. 실제 급여는 근무 형태, 가산수당, 4대보험 공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기준(기준일 2026-08-30, 본문 갱신 2026-09-13)이며, 본 결과는 법률·노무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