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계산기 (주휴수당 포함)
시급과 근무 시간을 입력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주급·월급·연봉 환산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시급 10,320원) 기준.
| 주급 (주휴 포함) | - |
|---|---|
| 주휴수당 (주당) | - |
| 연봉 환산 | - |
시급이 월급이 되는 계산 원리
아르바이트나 시급제 근무에서 "시급 × 하루 시간 × 일수 × 4주"로 월급을 어림하면 실제와 차이가 납니다. 두 가지가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한 달은 정확히 4주가 아니라 평균 약 4.345주(365일 ÷ 7일 ÷ 12개월)입니다. 둘째,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이 붙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 휴일 수당으로, 주 40시간 근무자는 하루치(8시간)를 통째로 더 받습니다. 주 40시간 미만이면 비례해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5시간, 주 4일(20시간) 일하면 주휴시간은 4시간이 되어 시급 4시간분을 더 받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2,156,880원도 같은 원리입니다: 시급 10,320원 × 209시간인데, 209시간 = (주 40시간 근로 + 8시간 주휴) × 4.345주입니다. 즉 최저임금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한눈에 보기
- 시간급: 10,320원 (2025년 10,030원에서 2.9% 인상, 고용노동부 확정고시)
- 월 환산액: 2,156,880원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주휴수당 포함)
- 적용 범위: 업종 구분 없이 근로자 1명 이상 모든 사업장
이 금액은 세전 기준입니다. 4대보험 가입 사업장이라면 여기서 보험료와 소득세가 공제됩니다. 세후 실수령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시급별 월급 환산표 (2026년)
주 5일·하루 8시간(주 40시간) 근무는 주휴수당 8시간을 더해 월 209시간, 주 5일·하루 4시간(주 20시간) 근무는 주휴 4시간을 더해 월 104시간으로 환산했습니다. 모두 세전 금액이며, 4대보험과 소득세를 뺀 세후 금액은 연봉 실수령액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시급 | 주급 (40시간+주휴) | 월급 (주 40시간) | 월급 (주 20시간) | 연봉 환산 (주 40시간) |
|---|---|---|---|---|
| 10,320원 | 495,360 | 2,156,880 | 1,073,280 | 25,882,560 |
| 11,000원 | 528,000 | 2,299,000 | 1,144,000 | 27,588,000 |
| 12,000원 | 576,000 | 2,508,000 | 1,248,000 | 30,096,000 |
| 13,000원 | 624,000 | 2,717,000 | 1,352,000 | 32,604,000 |
| 14,000원 | 672,000 | 2,926,000 | 1,456,000 | 35,112,000 |
| 15,000원 | 720,000 | 3,135,000 | 1,560,000 | 37,620,000 |
| 16,000원 | 768,000 | 3,344,000 | 1,664,000 | 40,128,000 |
| 18,000원 | 864,000 | 3,762,000 | 1,872,000 | 45,144,000 |
| 20,000원 | 960,000 | 4,180,000 | 2,080,000 | 50,160,000 |
| 25,000원 | 1,200,000 | 5,225,000 | 2,600,000 | 62,700,000 |
계산식과 근거
- 주 근로시간주휴시간최대 8시간, 주 15시간 미만이면 0 — 근로기준법 제55조(주휴일), 제18조 제3항(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제외), 시행령 제30조(1주 소정근로일 개근 요건).
- 월 근로시간정수로 반올림. 주 40시간이면 48 × 4.345 = 208.57 → 209시간으로,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월 환산액에 쓰는 방식과 같습니다.
- 월급연봉 환산세전이며 4대보험·소득세 공제 전입니다.
- 최저임금: 최저임금법 제5조·제6조와 고용노동부 고시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2025년 10,030원 대비 2.9% 인상). 입력한 시급이 이보다 낮으면 경고를 표시합니다. 2024년부터 정기 상여금·복리후생비가 전액 최저임금에 산입되므로(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기본 시급이 낮아도 상여를 합쳐 판단합니다.
- 가산수당(계산에 미포함): 근로기준법 제56조 — 연장·야간(22~06시)·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주휴수당과 최저임금은 5인 미만에도 적용됩니다.
계산 예시
예시 1. 시급 12,000원 · 하루 5시간 · 주 4일 — 주휴수당 포함 여부 비교
| 구분 | 주휴시간 | 주급 | 월 근로시간 | 월급 |
|---|---|---|---|---|
| 주휴 포함 | 4시간 | 288,000원 | 104시간 | 1,248,000원 |
| 주휴 미포함 | 0 | 240,000원 | 87시간 | 1,044,000원 |
주 20시간 근무라 주휴시간은 20 ÷ 40 × 8 = 4시간입니다. 월 근로시간은 (20 + 4) × 4.345 = 104.3 → 104시간, 월급 1,248,000원. 주휴수당을 빼면 87시간·1,044,000원으로 월 20만원 차이입니다. "시급 × 5시간 × 4일 × 4주 = 96만원"으로 어림한 값과 실제 법정 월급이 이만큼 다릅니다.
예시 2. 시급 11,000원 · 하루 6시간 · 주 3일 (주 18시간)
| 항목 | 값 | 계산 |
|---|---|---|
| 주휴시간 | 3.6시간 | 18 ÷ 40 × 8 |
| 주휴수당 | 39,600원 | 11,000 × 3.6 |
| 주급 | 237,600원 | 11,000 × 18 + 39,600 |
| 월 근로시간 | 94시간 | (18 + 3.6) × 4.345 = 93.9 → 반올림 |
| 월급 | 1,034,000원 | 11,000 × 94 (연 12,408,000원) |
주 15시간을 넘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생깁니다. 같은 시급으로 하루 4시간·주 3일(12시간)만 일하면 주휴가 없어 월 52시간·572,000원(11,000 × 52)에 그칩니다. 주 15시간 경계에서 월급이 계단식으로 뛰는 이유이며, 사업주가 "주 14시간" 계약을 선호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주 틀리는 지점
- 한 달을 4주로 계산: 1년은 52.14주라 한 달은 4.345주입니다. 4주로 계산하면 월급이 약 8% 적게 나옵니다.
- 주휴수당은 "개근" 조건: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해야 생깁니다. 결근한 주는 주휴수당이 없고,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닙니다. 사전에 합의된 휴무는 결근이 아닙니다.
- 15시간 판단은 계약된 소정근로시간 기준: 계약은 주 14시간인데 실제로 자주 연장해 15시간을 넘는 경우, 4주 평균 실근로가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무기록을 함께 보세요.
- 휴게시간은 무급: 4시간 근무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이상 휴게가 의무이고(근로기준법 제54조) 이 시간은 근로시간에서 빠집니다. "9시부터 6시"는 8시간 근무입니다.
- 수습 감액: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에만 수습 첫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까지 줄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1년 미만 계약이나 단순노무 업무(편의점·음식점 서빙 등)는 감액할 수 없습니다.
- 야간·연장은 5인 이상만 가산: 5인 미만 사업장은 밤 10시 이후 근무도 시급 그대로입니다. 반대로 5인 이상이면 야간 5시간 근무 시 2.5시간분을 더 받아야 합니다.
- 3.3% 공제: 급여에서 3.3%를 떼면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소득자(프리랜서)로 신고된 것입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퇴직금·실업급여가 모두 빠지므로, 출퇴근 시간과 업무 지시를 받는 관계라면 근로자로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월급이 나오면 4대보험과 세금을 뺀 실수령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월급 모드)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가 1년을 넘기면 생기는 퇴직금과 연차도 함께 확인하세요. 최저임금 월급에서 실제로 빠지는 보험료는 4대보험 계산기에 예시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휴수당을 못 받는 경우도 있나요?
A.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 그 주에 결근이 있으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닙니다). 15시간 이상 일하는데 주휴수당 없이 시급만 받고 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해 보세요.
Q. 알바인데 3.3%를 떼는 건 뭔가요?
A. 3.3%는 사업소득 원천징수(프리랜서 계약)로 처리됐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라면 원칙적으로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가 적용되어야 하며, 3.3% 처리 시 주휴수당·퇴직금·실업급여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계약 형태를 확인해 보세요.
Q. 야간·연장 근무 수당도 계산되나요?
A. 이 계산기는 기본 시급 기준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장·야간(22시~06시)·휴일 근로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야 하므로, 해당 근무가 많다면 실제 급여는 계산 결과보다 많아집니다.
Q. 수습 기간이라고 시급을 90%만 준다는데 맞나요?
A.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고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일 때만 최저임금의 90%(2026년 9,288원)까지 줄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계약, 또는 편의점·음식점 서빙·배달 같은 단순노무 업무는 수습이라도 최저임금 전액을 줘야 합니다. 조건에 맞지 않는 감액은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계산 결과는 매주 동일하게 근무하고 개근한다고 가정한 세전 참고치입니다. 실제 급여는 근무 형태, 가산수당, 4대보험 공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기준(기준일 2026-08-30, 본문 갱신 2026-09-13)이며, 본 결과는 법률·노무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