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계산기

시급과 근무 시간을 입력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주급·월급·연봉 환산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시급 10,320원) 기준.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개근하면 주휴수당(유급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예상 월급 (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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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급 (주휴 포함)-
주휴수당 (주당)-
연봉 환산-

시급이 월급이 되는 계산 원리

아르바이트나 시급제 근무에서 "시급 × 하루 시간 × 일수 × 4주"로 월급을 어림하면 실제와 차이가 납니다. 두 가지가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한 달은 정확히 4주가 아니라 평균 약 4.345주(365일 ÷ 7일 ÷ 12개월)입니다. 둘째,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이 붙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 휴일 수당으로, 주 40시간 근무자는 하루치(8시간)를 통째로 더 받습니다. 주 40시간 미만이면 비례해서 계산합니다: 주휴시간 = (1주 근로시간 ÷ 40) × 8시간. 예를 들어 하루 5시간, 주 4일(20시간) 일하면 주휴시간은 4시간이 되어 시급 4시간분을 더 받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2,156,880원도 같은 원리입니다: 시급 10,320원 × 209시간인데, 209시간 = (주 40시간 근로 + 8시간 주휴) × 4.345주입니다. 즉 최저임금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한눈에 보기

이 금액은 세전 기준입니다. 4대보험 가입 사업장이라면 여기서 보험료와 소득세가 공제됩니다. 세후 실수령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주휴수당을 못 받는 경우도 있나요?

A.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 그 주에 결근이 있으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닙니다). 15시간 이상 일하는데 주휴수당 없이 시급만 받고 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해 보세요.

Q. 알바인데 3.3%를 떼는 건 뭔가요?

A. 3.3%는 사업소득 원천징수(프리랜서 계약)로 처리됐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라면 원칙적으로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가 적용되어야 하며, 3.3% 처리 시 주휴수당·퇴직금·실업급여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계약 형태를 확인해 보세요.

Q. 야간·연장 근무 수당도 계산되나요?

A. 이 계산기는 기본 시급 기준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장·야간(22시~06시)·휴일 근로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야 하므로, 해당 근무가 많다면 실제 급여는 계산 결과보다 많아집니다.

계산 결과는 매주 동일하게 근무하고 개근한다고 가정한 세전 참고치입니다. 실제 급여는 근무 형태, 가산수당, 4대보험 공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기준(기준일 2026-08-30)이며, 본 결과는 법률·노무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