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2026)

세전 연봉 또는 월급을 입력하면 4대보험(근로자 부담분)과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를 뺀 월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요율 기준.

연봉 기준 선택 시 1년 총액, 월급 기준 선택 시 한 달 세전 금액을 입력하세요.
기본공제 대상 가족 수입니다. 혼자라면 1을 입력하세요.

월 예상 실수령액
-
월 세전 급여-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0.9%)-
근로소득세 (근사)-
지방소득세-
공제 합계-
연간 실수령액-

연봉별 실수령액 표 (2026년, 부양가족 1인 기준)

많이 찾는 연봉 구간의 월 실수령액을 미리 계산해 두었습니다. "공제 합계"는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과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를 더한 금액입니다. 2,000만원부터 2억원까지 100만원 단위 전체 표는 2026 연봉 실수령액 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연봉월 세전 급여공제 합계월 실수령액
2,500만원2,083,333232,3181,851,015
3,000만원2,500,000288,9372,211,063
3,500만원2,916,667371,0412,545,626
4,000만원3,333,333466,9532,866,380
4,500만원3,750,000561,3983,188,602
5,000만원4,166,667660,5203,506,147
6,000만원5,000,000858,7634,141,237
7,000만원5,833,3331,057,0034,776,330
8,000만원6,666,6671,324,7855,341,882
1억원8,333,3331,803,7186,529,615

실수령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회사와 계약한 연봉과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이 다른 이유는, 매달 급여에서 4대보험료와 세금이 원천공제되기 때문입니다. 이 계산기는 세전 급여에서 다음 항목을 차례로 빼서 실수령액을 구합니다.

계산식과 근거

월 세전 급여를 G(연봉 ÷ 12)라고 하면 각 항목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며, 원 단위 미만은 버립니다.

사업주가 따로 내는 절반(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고용보험 0.9% + 고용안정사업, 산재보험 전액)은 급여에서 빠지지 않으며, 회사 부담까지 포함한 총 인건비는 4대보험 계산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예시 1. 연봉 4,000만원 · 부양가족 1인(본인)

항목월 금액계산
월 세전 급여3,333,333원40,000,000 ÷ 12
국민연금158,333원3,333,333 × 4.75%
건강보험119,833원3,333,333 × 3.595%
장기요양15,746원119,833 × 0.9448 ÷ 7.19
고용보험30,000원3,333,333 × 0.9%
근로소득세130,038원연 1,560,458 ÷ 12
지방소득세13,003원130,038 × 10%
공제 합계466,953원
월 실수령액2,866,380원연 34,396,564원

소득세 부분만 풀어 보면 이렇습니다. 근로소득공제는 750만원 + (4,000만원 − 1,500만원) × 15% = 1,125만원. 총급여 4,000만원에서 이 공제와 기본공제 150만원, 연간 국민연금 1,899,996원, 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 1,986,948원을 빼면 과세표준 23,363,056원입니다.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구간이므로 산출세액은 23,363,056 × 15% − 1,260,000 = 2,244,458원, 여기서 근로소득세액공제 684,000원(총급여 3,300만~7,000만원 구간 한도)을 빼면 결정세액 1,560,458원, 월 130,038원입니다.

예시 2. 연봉 6,000만원 · 부양가족 3인(본인+배우자+자녀)

항목부양가족 3인부양가족 1인 (비교)
월 세전 급여5,000,000원5,000,000원
4대보험 합계485,870원485,870원
근로소득세 + 지방소득세331,643원372,893원
공제 합계817,513원858,763원
월 실수령액4,182,487원4,141,237원

4대보험(국민연금 237,500 + 건강보험 179,750 + 장기요양 23,620 + 고용보험 45,000)은 부양가족과 무관하게 같고, 소득세만 달라집니다. 기본공제가 2명분(300만원) 늘어 과세표준이 그만큼 줄고, 이 구간 세율 15%를 적용한 연 45만원, 지방소득세까지 월 41,250원이 실수령액에 더해집니다. 연봉 7,908만원(월 659만원) 이상부터는 국민연금이 월 313,025원으로 고정되므로, 연봉 8,000만원과 1억원의 국민연금은 같고 소득세와 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만 차이가 납니다.

소득세 세율 구간과 실효세율

예시 1의 "23,363,056 × 15% − 1,260,000"은 과세표준에 아래 기본세율(소득세법 제55조)을 적용한 뒤 누진공제를 빼는 계산입니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0원
1,400만 초과 ~ 5,000만원 이하15%1,260,000원
5,000만 초과 ~ 8,800만원 이하24%5,760,000원
8,800만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35%15,440,000원
1억 5,000만 초과 ~ 3억원 이하38%19,940,000원
3억 초과 ~ 5억원 이하40%25,940,000원
5억 초과 ~ 10억원 이하42%35,940,000원
10억원 초과45%65,940,000원

세율은 구간별로 붙습니다. 과세표준이 5,500만원이어도 전체에 24%를 매기지 않고 1,400만 × 6% + 3,600만 × 15% + 500만 × 24% = 7,440,000원으로 계산하며, 누진공제식 5,500만 × 24% − 576만원과 같은 값입니다. 그래서 "15% 구간이면 연봉의 15%를 낸다"는 말은 틀립니다. 부양가족 1인 기준으로 연 결정세액(지방소득세 제외)을 연봉으로 나눈 실효세율은 3,000만원 1.67%, 4,000만원 3.90%, 6,000만원 6.78%, 8,000만원 9.28%입니다. 반면 과세표준이 늘어날 때 늘어난 몫에 붙는 한계세율은 지방소득세까지 더해 15% 구간 16.5%, 24% 구간 26.4%입니다.

구간을 넘었다고 실수령액이 줄지도 않습니다. 연봉이 7,000만원에서 8,000만원이 되면 과세표준이 48,447,836원에서 57,019,792원으로 5,000만원을 넘지만, 24%는 넘은 7,019,792원에만 붙습니다. 소득세·지방소득세가 연 2,285,340원, 4대보험이 연 928,044원 늘어도 월 실수령액은 4,776,330원에서 5,341,882원으로 565,552원 늘어납니다.

비과세 수당의 효과도 같은 방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시 1의 연봉 4,000만원에 식대 월 20만원이 포함되어 비과세로 처리되면 세금을 매기는 총급여가 3,760만원으로 줄어 연 결정세액이 1,560,458원에서 1,270,241원으로 290,217원 줄고, 4대보험도 월 19,435원 줄어 월 실수령액은 2,912,418원으로 46,038원 많아집니다.

계산기가 적용하는 공제 기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주 틀리는 지점

시급·주급으로 일하거나 최저임금 기준 월급이 궁금하면 시급 계산기, 각 보험료의 요율 변화는 2026년 4대보험 요율 정리, 소득세 세율 구간과 실효세율은 아래 소득세 세율 구간과 실효세율에서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용어 정리

자주 묻는 질문

Q. 계산 결과가 실제 급여명세서와 조금 다른데 왜 그런가요?

A. 소득세는 국세청 간이세액표 기준 근사치이기 때문입니다. 간이세액표는 급여 구간별로 정해진 표를 사용하고, 회사마다 비과세 수당(식대, 차량유지비 등)과 공제 항목이 달라 실제 공제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비율을 80%나 120%로 신청했다면 그만큼 더 달라집니다. 4대보험도 보수월액 산정 방식과 정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부양가족 수를 늘리면 왜 실수령액이 늘어나나요?

A. 기본공제 대상 가족이 1명 늘 때마다 연 150만원의 인적공제가 추가되어 과세표준이 낮아지고, 그만큼 매달 떼는 소득세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다만 연말정산에서 실제 공제 요건을 충족해야 최종 세액이 확정됩니다.

Q. 2026년에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른 게 맞나요?

A. 네. 2025년 통과된 국민연금법 개정(연금개혁)에 따라 2026년 1월부터 전체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올랐고, 2033년 13%까지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부담하므로 근로자 몫은 4.75%입니다.

Q. 연봉 1,000만원이 오르면 실수령액은 얼마나 늘어나나요?

A. 위 표 기준으로 4,000만원에서 5,000만원이 되면 월 실수령액은 2,866,380원에서 3,506,147원으로 약 64만원 늘고, 8,000만원에서 1억원이 되면 2,000만원 인상에 월 약 119만원이 늘어납니다. 연봉이 높을수록 소득세 구간이 올라가 인상분 중 실수령으로 남는 비율이 줄어듭니다.

본 계산기의 근로소득세는 국세청 간이세액표를 단순화한 근사치로, 실제 원천징수액 및 연말정산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요율 기준일: 2026-08-30 (국민연금 9.5%, 건강보험 7.19%, 장기요양 0.9448%, 고용보험 근로자 0.9%). 본문 갱신 2026-09-13. 본 결과는 금융·세무 자문이 아닌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