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2026)
세전 연봉 또는 월급을 입력하면 4대보험(근로자 부담분)과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를 뺀 월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요율 기준.
| 월 세전 급여 | - |
|---|---|
| 국민연금 (4.75%) | - |
| 건강보험 (3.595%) | - |
| 장기요양보험 | - |
| 고용보험 (0.9%) | - |
| 근로소득세 (근사) | - |
| 지방소득세 | - |
| 공제 합계 | - |
| 연간 실수령액 | - |
연봉별 실수령액 표 (2026년, 부양가족 1인 기준)
많이 찾는 연봉 구간의 월 실수령액을 미리 계산해 두었습니다. "공제 합계"는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과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를 더한 금액입니다. 2,000만원부터 2억원까지 100만원 단위 전체 표는 2026 연봉 실수령액 표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연봉 | 월 세전 급여 | 공제 합계 | 월 실수령액 |
|---|---|---|---|
| 2,500만원 | 2,083,333 | 232,318 | 1,851,015 |
| 3,000만원 | 2,500,000 | 288,937 | 2,211,063 |
| 3,500만원 | 2,916,667 | 371,041 | 2,545,626 |
| 4,000만원 | 3,333,333 | 466,953 | 2,866,380 |
| 4,500만원 | 3,750,000 | 561,398 | 3,188,602 |
| 5,000만원 | 4,166,667 | 660,520 | 3,506,147 |
| 6,000만원 | 5,000,000 | 858,763 | 4,141,237 |
| 7,000만원 | 5,833,333 | 1,057,003 | 4,776,330 |
| 8,000만원 | 6,666,667 | 1,324,785 | 5,341,882 |
| 1억원 | 8,333,333 | 1,803,718 | 6,529,615 |
실수령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회사와 계약한 연봉과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이 다른 이유는, 매달 급여에서 4대보험료와 세금이 원천공제되기 때문입니다. 이 계산기는 세전 급여에서 다음 항목을 차례로 빼서 실수령액을 구합니다.
- 국민연금: 2026년부터 연금개혁에 따라 전체 보험료율이 9.5%로 인상되어 근로자는 월 소득의 4.75%를 부담합니다.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에는 상한(659만원)과 하한(41만원)이 있어, 월급이 상한을 넘으면 보험료가 더 늘지 않습니다.
- 건강보험: 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7.19%이며 근로자 부담은 절반인 3.595%입니다.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에 연동되어 부과됩니다.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소득 대비 0.9448%로, 실무에서는 건강보험료에 0.9448/7.19를 곱해 계산합니다.
- 고용보험: 실업급여 몫으로 근로자가 월 급여의 0.9%를 부담합니다.
-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국세청 간이세액표를 근사한 값입니다.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부양가족 수), 보험료 공제를 반영해 과세표준을 구하고 기본세율과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한 뒤 12로 나눕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
계산식과 근거
월 세전 급여를 G(연봉 ÷ 12)라고 하면 각 항목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며, 원 단위 미만은 버립니다.
- 국민연금근거: 국민연금법 제88조(보험료율),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은 보건복지부 고시(2026년 7월~2027년 6월 적용).
-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와 시행령의 2026년 보험료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와 보건복지부 고시.
- 고용보험근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4조·시행령의 실업급여 보험료율(근로자·사업주 각 0.9%).
- 근로소득세:근거: 근로소득공제(소득세법 제47조), 기본공제(제50조), 연간 보험료(제51조의3·제52조). 여기에 기본세율(제55조, 6~45% 8단계)을 적용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제59조, 총급여 구간별 한도 74만~20만원)를 뺀 결정세액을 12로 나눕니다. 실제 회사는 국세청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제134조, 시행령 별표 2)로 떼므로 근사치입니다.
- 지방소득세근거: 지방세법 제103조의3.
사업주가 따로 내는 절반(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고용보험 0.9% + 고용안정사업, 산재보험 전액)은 급여에서 빠지지 않으며, 회사 부담까지 포함한 총 인건비는 4대보험 계산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예시 1. 연봉 4,000만원 · 부양가족 1인(본인)
| 항목 | 월 금액 | 계산 |
|---|---|---|
| 월 세전 급여 | 3,333,333원 | 40,000,000 ÷ 12 |
| 국민연금 | 158,333원 | 3,333,333 × 4.75% |
| 건강보험 | 119,833원 | 3,333,333 × 3.595% |
| 장기요양 | 15,746원 | 119,833 × 0.9448 ÷ 7.19 |
| 고용보험 | 30,000원 | 3,333,333 × 0.9% |
| 근로소득세 | 130,038원 | 연 1,560,458 ÷ 12 |
| 지방소득세 | 13,003원 | 130,038 × 10% |
| 공제 합계 | 466,953원 | |
| 월 실수령액 | 2,866,380원 | 연 34,396,564원 |
소득세 부분만 풀어 보면 이렇습니다. 근로소득공제는 750만원 + (4,000만원 − 1,500만원) × 15% = 1,125만원. 총급여 4,000만원에서 이 공제와 기본공제 150만원, 연간 국민연금 1,899,996원, 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 1,986,948원을 빼면 과세표준 23,363,056원입니다.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구간이므로 산출세액은 23,363,056 × 15% − 1,260,000 = 2,244,458원, 여기서 근로소득세액공제 684,000원(총급여 3,300만~7,000만원 구간 한도)을 빼면 결정세액 1,560,458원, 월 130,038원입니다.
예시 2. 연봉 6,000만원 · 부양가족 3인(본인+배우자+자녀)
| 항목 | 부양가족 3인 | 부양가족 1인 (비교) |
|---|---|---|
| 월 세전 급여 | 5,000,000원 | 5,000,000원 |
| 4대보험 합계 | 485,870원 | 485,870원 |
| 근로소득세 + 지방소득세 | 331,643원 | 372,893원 |
| 공제 합계 | 817,513원 | 858,763원 |
| 월 실수령액 | 4,182,487원 | 4,141,237원 |
4대보험(국민연금 237,500 + 건강보험 179,750 + 장기요양 23,620 + 고용보험 45,000)은 부양가족과 무관하게 같고, 소득세만 달라집니다. 기본공제가 2명분(300만원) 늘어 과세표준이 그만큼 줄고, 이 구간 세율 15%를 적용한 연 45만원, 지방소득세까지 월 41,250원이 실수령액에 더해집니다. 연봉 7,908만원(월 659만원) 이상부터는 국민연금이 월 313,025원으로 고정되므로, 연봉 8,000만원과 1억원의 국민연금은 같고 소득세와 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만 차이가 납니다.
소득세 세율 구간과 실효세율
예시 1의 "23,363,056 × 15% − 1,260,000"은 과세표준에 아래 기본세율(소득세법 제55조)을 적용한 뒤 누진공제를 빼는 계산입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0원 |
| 1,400만 초과 ~ 5,000만원 이하 | 15% | 1,260,000원 |
| 5,000만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760,000원 |
| 8,800만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 | 35% | 15,440,000원 |
| 1억 5,000만 초과 ~ 3억원 이하 | 38% | 19,940,000원 |
| 3억 초과 ~ 5억원 이하 | 40% | 25,940,000원 |
| 5억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35,940,000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0,000원 |
세율은 구간별로 붙습니다. 과세표준이 5,500만원이어도 전체에 24%를 매기지 않고 1,400만 × 6% + 3,600만 × 15% + 500만 × 24% = 7,440,000원으로 계산하며, 누진공제식 5,500만 × 24% − 576만원과 같은 값입니다. 그래서 "15% 구간이면 연봉의 15%를 낸다"는 말은 틀립니다. 부양가족 1인 기준으로 연 결정세액(지방소득세 제외)을 연봉으로 나눈 실효세율은 3,000만원 1.67%, 4,000만원 3.90%, 6,000만원 6.78%, 8,000만원 9.28%입니다. 반면 과세표준이 늘어날 때 늘어난 몫에 붙는 한계세율은 지방소득세까지 더해 15% 구간 16.5%, 24% 구간 26.4%입니다.
구간을 넘었다고 실수령액이 줄지도 않습니다. 연봉이 7,000만원에서 8,000만원이 되면 과세표준이 48,447,836원에서 57,019,792원으로 5,000만원을 넘지만, 24%는 넘은 7,019,792원에만 붙습니다. 소득세·지방소득세가 연 2,285,340원, 4대보험이 연 928,044원 늘어도 월 실수령액은 4,776,330원에서 5,341,882원으로 565,552원 늘어납니다.
비과세 수당의 효과도 같은 방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시 1의 연봉 4,000만원에 식대 월 20만원이 포함되어 비과세로 처리되면 세금을 매기는 총급여가 3,760만원으로 줄어 연 결정세액이 1,560,458원에서 1,270,241원으로 290,217원 줄고, 4대보험도 월 19,435원 줄어 월 실수령액은 2,912,418원으로 46,038원 많아집니다.
계산기가 적용하는 공제 기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공제(총급여 기준): 500만원 이하 70%,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500만원 초과분 × 40%,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1,500만원 초과분 × 15%, 1억원 이하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분 ×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1억원 초과분 × 2%이며, 한도는 2,000만원입니다.
- 근로소득세액공제: 산출세액 130만원까지는 55%, 초과분은 30%를 공제합니다. 한도는 총급여 3,300만원 이하 74만원이고, 7,000만원 이하는 74만원에서 66만원까지, 1억 2,000만원 이하는 66만원에서 50만원까지, 그 초과는 5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줄어듭니다.
자주 틀리는 지점
- 비과세 수당을 빼지 않고 계산: 식대 월 20만원(소득세법 제12조, 2023년부터),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 연구활동비 등 비과세 항목은 세금과 4대보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연봉에 식대가 포함되어 있다면 실수령액은 이 결과보다 월 2~6만원 많아집니다.
- 상여금·성과급이 특정 달에 몰리는 경우: 이 계산기는 연봉을 12로 균등하게 나눕니다. 명절 상여나 연말 성과급이 따로 나오는 회사라면 평달 월급은 결과보다 적고, 상여가 나오는 달은 많습니다.
-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계약: "연봉 4,000만원(퇴직금 포함)"이면 실제 월급 산정 기준은 4,000만원 ÷ 13이 됩니다. 이 경우 연봉 ÷ 13 × 12를 입력해야 맞습니다. 퇴직금은 퇴직금 계산기로 따로 확인하세요.
- 간이세액표 비율 선택: 회사는 간이세액표 금액의 80%·100%·120% 중 근로자가 고른 비율로 뗄 수 있습니다. 80%를 선택하면 매달 실수령이 늘고 연말정산 때 더 내며, 최종 세금은 같습니다. 2월 연말정산에서 목돈을 더 내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100%가 무난합니다.
- 4대보험 정산: 건강보험은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떼다가 매년 4월에 정산하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7월에 갱신됩니다. 연봉이 오른 해의 4월 급여에서 정산 보험료가 추가로 빠지는 것은 정상입니다.
- 부양가족 요건: 기본공제는 연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직계존비속 등(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 자녀는 만 20세 이하)만 대상입니다. 맞벌이 배우자는 넣을 수 없고, 잘못 넣으면 연말정산에서 가산세와 함께 추징됩니다. 자녀는 8세 이상이면 자녀세액공제가 추가되어 실제 세금은 계산기보다 조금 더 줄어듭니다.
- 월급 모드에서 연봉 = 월급 × 12 가정: 월급으로 입력하면 그 금액이 12개월 동일하다고 보고 연 세액을 계산합니다. 중도 입사·퇴사로 근무 월수가 적으면 연말정산에서 세금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시급·주급으로 일하거나 최저임금 기준 월급이 궁금하면 시급 계산기, 각 보험료의 요율 변화는 2026년 4대보험 요율 정리, 소득세 세율 구간과 실효세율은 아래 소득세 세율 구간과 실효세율에서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용어 정리
- 세전 급여(총급여): 세금과 보험료를 떼기 전 계약상 급여입니다.
- 원천징수: 회사가 급여를 지급할 때 세금·보험료를 미리 떼어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 간이세액표: 매월 급여에서 소득세를 얼마나 뗄지 국세청이 '월급 구간 × 공제대상 가족 수'별로 정해 둔 표입니다. 연말정산에서 실제 세액과 정산됩니다.
- 부양가족(기본공제 대상자): 연 소득 등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직계존비속 등으로, 1인당 연 150만원의 인적공제를 받습니다.
- 기준소득월액 / 보수월액: 국민연금·건강보험료를 매기는 기준 금액으로, 비과세 소득을 뺀 월 보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산 결과가 실제 급여명세서와 조금 다른데 왜 그런가요?
A. 소득세는 국세청 간이세액표 기준 근사치이기 때문입니다. 간이세액표는 급여 구간별로 정해진 표를 사용하고, 회사마다 비과세 수당(식대, 차량유지비 등)과 공제 항목이 달라 실제 공제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비율을 80%나 120%로 신청했다면 그만큼 더 달라집니다. 4대보험도 보수월액 산정 방식과 정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부양가족 수를 늘리면 왜 실수령액이 늘어나나요?
A. 기본공제 대상 가족이 1명 늘 때마다 연 150만원의 인적공제가 추가되어 과세표준이 낮아지고, 그만큼 매달 떼는 소득세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다만 연말정산에서 실제 공제 요건을 충족해야 최종 세액이 확정됩니다.
Q. 2026년에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른 게 맞나요?
A. 네. 2025년 통과된 국민연금법 개정(연금개혁)에 따라 2026년 1월부터 전체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올랐고, 2033년 13%까지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부담하므로 근로자 몫은 4.75%입니다.
Q. 연봉 1,000만원이 오르면 실수령액은 얼마나 늘어나나요?
A. 위 표 기준으로 4,000만원에서 5,000만원이 되면 월 실수령액은 2,866,380원에서 3,506,147원으로 약 64만원 늘고, 8,000만원에서 1억원이 되면 2,000만원 인상에 월 약 119만원이 늘어납니다. 연봉이 높을수록 소득세 구간이 올라가 인상분 중 실수령으로 남는 비율이 줄어듭니다.
본 계산기의 근로소득세는 국세청 간이세액표를 단순화한 근사치로, 실제 원천징수액 및 연말정산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요율 기준일: 2026-08-30 (국민연금 9.5%, 건강보험 7.19%, 장기요양 0.9448%, 고용보험 근로자 0.9%). 본문 갱신 2026-09-13. 본 결과는 금융·세무 자문이 아닌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