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세전 연봉 또는 월급을 입력하면 4대보험(근로자 부담분)과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를 뺀 월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요율 기준.
| 월 세전 급여 | - |
|---|---|
| 국민연금 (4.75%) | - |
| 건강보험 (3.595%) | - |
| 장기요양보험 | - |
| 고용보험 (0.9%) | - |
| 근로소득세 (근사) | - |
| 지방소득세 | - |
| 공제 합계 | - |
| 연간 실수령액 | - |
실수령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회사와 계약한 연봉과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이 다른 이유는, 매달 급여에서 4대보험료와 세금이 원천공제되기 때문입니다. 이 계산기는 세전 급여에서 다음 항목을 차례로 빼서 실수령액을 구합니다.
- 국민연금: 2026년부터 연금개혁에 따라 전체 보험료율이 9.5%로 인상되어 근로자는 월 소득의 4.75%를 부담합니다.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에는 상한(659만원)과 하한(41만원)이 있어, 월급이 상한을 넘으면 보험료가 더 늘지 않습니다.
- 건강보험: 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7.19%이며 근로자 부담은 절반인 3.595%입니다.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에 연동되어 부과됩니다.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소득 대비 0.9448%로, 실무에서는 건강보험료에 0.9448/7.19를 곱해 계산합니다.
- 고용보험: 실업급여 몫으로 근로자가 월 급여의 0.9%를 부담합니다.
-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국세청 간이세액표를 근사한 값입니다.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부양가족 수), 보험료 공제를 반영해 과세표준을 구하고 기본세율과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한 뒤 12로 나눕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
용어 정리
- 세전 급여(총급여): 세금과 보험료를 떼기 전 계약상 급여입니다.
- 원천징수: 회사가 급여를 지급할 때 세금·보험료를 미리 떼어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 간이세액표: 매월 급여에서 소득세를 얼마나 뗄지 국세청이 정해 둔 표입니다. 연말정산에서 실제 세액과 정산됩니다.
- 부양가족(기본공제 대상자): 연 소득 등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직계존비속 등으로, 1인당 연 150만원의 인적공제를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산 결과가 실제 급여명세서와 조금 다른데 왜 그런가요?
A. 소득세는 국세청 간이세액표 기준 근사치이기 때문입니다. 간이세액표는 급여 구간별로 정해진 표를 사용하고, 회사마다 비과세 수당(식대, 차량유지비 등)과 공제 항목이 달라 실제 공제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4대보험도 보수월액 산정 방식과 정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부양가족 수를 늘리면 왜 실수령액이 늘어나나요?
A. 기본공제 대상 가족이 1명 늘 때마다 연 150만원의 인적공제가 추가되어 과세표준이 낮아지고, 그만큼 매달 떼는 소득세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다만 연말정산에서 실제 공제 요건을 충족해야 최종 세액이 확정됩니다.
Q. 2026년에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른 게 맞나요?
A. 네. 2025년 통과된 국민연금법 개정(연금개혁)에 따라 2026년 1월부터 전체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올랐고, 2033년 13%까지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부담하므로 근로자 몫은 4.75%입니다.
본 계산기의 근로소득세는 국세청 간이세액표를 단순화한 근사치로, 실제 원천징수액 및 연말정산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요율 기준일: 2026-08-30 (국민연금 9.5%, 건강보험 7.19%, 장기요양 0.9448%, 고용보험 근로자 0.9%). 본 결과는 금융·세무 자문이 아닌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