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에서 4대보험 다음으로 큰 공제 항목이 근로소득세(소득세)와 지방소득세입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아는 직장인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매달 떼는 세금은 '간이세액표'라는 미리 정해진 표에 따른 임시 금액이고, 진짜 세금은 이듬해 연말정산에서 확정된다는 것입니다.
간이세액표: 매달 떼는 세금의 정체
회사는 급여를 지급할 때마다 세금을 미리 떼어 국가에 납부할 의무(원천징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마다 공제 항목이 달라 정확한 세금을 매달 계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국세청이 '월급 구간 × 공제대상 가족 수'별로 뗄 금액을 정해 둔 표가 간이세액표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 350만원에 혼자 사는 직장인이라면 표에서 (350만원, 1명) 칸의 금액을 떼는 식입니다.
간이세액표 금액은 대략 다음 논리로 만들어집니다.
- 연간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급여 수준별 정률 공제)를 뺀다
- 인적공제(본인 포함 1인당 연 150만원)와 국민연금 등 보험료 공제를 뺀다 → 과세표준
- 과세표준에 6~45%의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빼고 12로 나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소득세의 10%만큼 붙습니다.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도 이 구조를 근사해 매달의 예상 세금을 보여 줍니다.
2026년 소득세 기본세율 (과세표준 기준)
| 과세표준 | 세율 |
|---|---|
| 1,400만원 이하 | 6% |
| 1,400만 ~ 5,000만원 | 15% |
| 5,000만 ~ 8,800만원 | 24% |
| 8,800만 ~ 1억 5,000만원 | 35% |
| 1억 5,000만 ~ 3억원 | 38% |
| 3억 ~ 5억원 | 40% |
| 5억 ~ 10억원 | 42% |
| 10억원 초과 | 45% |
부양가족 수가 중요한 이유
간이세액표는 공제대상 가족 수가 많을수록 매달 떼는 세금이 줄어들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연 소득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 직계존속(만 60세 이상), 자녀(만 20세 이하)가 기본공제 대상입니다. 회사에 제출하는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의 가족 수가 실제와 다르면 매달 세금이 과다 또는 과소하게 떼이고, 그 차이는 연말정산에서 정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같은 연봉인데 친구랑 매달 떼는 세금이 달라요.
A. 부양가족 수, 비과세 수당(식대 등)의 규모, 회사가 신고한 급여 구성이 다르면 간이세액표에서 적용되는 칸이 달라집니다. 또 근로자가 원천징수 비율을 80%·100%·120% 중 선택할 수도 있어 매달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어차피 연말정산에서 같은 기준으로 정산되므로 연간 총 세금은 조건이 같다면 비슷해집니다.
Q. 매달 세금을 적게 떼는 게 이득인가요?
A. 연간 내야 할 총 세금은 동일하고, 매달 적게 떼면 연말정산 때 추가 납부가 생길 뿐입니다. 현금 흐름을 중시하면 적게 떼는 선택(80%)도 합리적이지만, 2월에 목돈을 토해내는 게 부담스럽다면 기본(100%)이 무난합니다.
이 글은 2026-08-30 기준 제도·요율을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이며, 금융·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는 수시로 바뀔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 전에는 국세청·국민연금공단·금융감독원 등 공식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