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법정 퇴직금 산식(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으로 예상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 재직일수 | - |
|---|---|
| 퇴직 전 3개월 일수 | - |
| 3개월 임금총액 (상여·연차 반영) | - |
| 1일 평균임금 | - |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면,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산식으로 쓰면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핵심은 1일 평균임금입니다.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대략 89~92일)로 나눠 구합니다. 임금 총액에는 기본급과 고정 수당 외에도 연간 상여금의 3/12,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의 3/12가 포함됩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한 월급이 퇴직 전 3개월간 동일했다고 가정하고, 달력 기준으로 실제 3개월 일수를 계산해 적용합니다.
용어 정리
-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 통상임금: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 계속근로기간: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으로, 수습·휴직 기간도 원칙적으로 포함됩니다.
- 퇴직연금(DB/DC): 회사가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는 제도로, DC형은 이 산식과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년을 못 채우면 퇴직금을 전혀 못 받나요?
A.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근무자,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는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회사 규정이나 계약으로 더 유리한 조건을 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
Q. 계산 결과에서 세금을 더 떼나요?
A. 네, 이 결과는 세전 금액입니다.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는데,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가 적용되어 일반 소득세보다 부담이 낮은 편입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와 금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세청 홈택스의 퇴직소득 세액 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보세요.
Q. DC형 퇴직연금인데 이 계산기와 금액이 다릅니다.
A. DC(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 계좌에 넣고 운용 수익에 따라 최종 금액이 정해지므로, 평균임금 산식으로 계산하는 이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DB(확정급여)형은 법정 산식과 유사하게 계산됩니다.
계산 결과는 월급이 퇴직 전 3개월간 동일하다고 가정한 세전 참고치입니다. 실제 퇴직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의 범위, 통상임금 비교, 휴직 기간 처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금액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또는 회사 인사 담당자를 통해 확인하세요. 본 결과는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기준일: 2026-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