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202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법정 퇴직금 산식(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으로 예상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짜를 선택하세요.
퇴직 전 3개월간 월급이 같다고 가정하고 3개월 임금총액을 계산합니다.

예상 퇴직금 (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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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일수-
퇴직 전 3개월 일수-
3개월 임금총액 (상여·연차 반영)-
1일 평균임금-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면,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산식으로 쓰면:

퇴직금=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text{퇴직금} = \text{1일 평균임금} \times 30\text{일} \times \dfrac{\text{재직일수}}{365}

핵심은 1일 평균임금입니다.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대략 89~92일)로 나눠 구합니다. 임금 총액에는 기본급과 고정 수당 외에도 연간 상여금의 3/12,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의 3/12가 포함됩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한 월급이 퇴직 전 3개월간 동일했다고 가정하고, 달력 기준으로 실제 3개월 일수를 계산해 적용합니다.

계산식과 근거

계산 예시

예시 1. 2021-03-02 입사 · 2026-09-30 퇴직 · 월급 300만원 · 연간 상여 300만원

항목값계산
재직일수2,038일2021-03-02 ~ 2026-09-30 (약 5.58년)
퇴직 전 3개월 일수92일2026-06-30 ~ 2026-09-30
3개월 임금 총액9,750,000원3,000,000 × 3 + 3,000,000 × 3/12
1일 평균임금105,978원9,750,000 ÷ 92
퇴직금(세전)17,752,085원9,750,000 ÷ 92 × 30 × (2,038 ÷ 365)

월급이 300만원이면 "1년에 한 달 치"라는 통념대로 5.58년 × 300만원 = 1,675만원쯤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상여금 3/12이 더해지고 3개월 일수가 92일이라 실제 계산은 1,775만원입니다. 여기서 퇴직소득세를 빼면 실수령액이 되는데, 근속 5.58년(근속연수는 6년으로 올림)·1,775만원이면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 덕에 세금은 지방소득세를 합쳐 약 18만원에 그칩니다.

예시 2. 2024-01-01 입사 · 2026-01-01 퇴직 · 월급 250만원 — 연차수당 유무 비교

구분3개월 임금 총액1일 평균임금퇴직금(세전)
연차수당 없음7,500,000원81,522원4,898,005원
전년도 연차수당 478,469원 반영7,619,617원82,822원4,976,123원

재직일수 731일(2024년은 윤년)을 365로 나눠 2.003년분이 됩니다. 전년도에 못 쓴 연차 5일을 수당으로 받았다면(월 250만원 기준 478,469원) 그 3/12인 119,617원이 임금 총액에 더해져 퇴직금이 78,118원 늘어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연차 계산기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틀리는 지점

퇴직 전후에는 실업급여 계산기로 구직급여를, 연차 계산기로 남은 연차 정산액을 함께 확인하고, 퇴직금을 받은 뒤 IRP에 둘지 바로 찾을지는 연금저축·IRP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용어 정리

자주 묻는 질문

Q. 1년을 못 채우면 퇴직금을 전혀 못 받나요?

A.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근무자,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는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회사 규정이나 계약으로 더 유리한 조건을 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

Q. 계산 결과에서 세금을 더 떼나요?

A. 네, 이 결과는 세전 금액입니다.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는데,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가 적용되어 일반 소득세보다 부담이 낮은 편입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와 금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세청 홈택스의 퇴직소득 세액 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보세요.

Q. DC형 퇴직연금인데 이 계산기와 금액이 다릅니다.

A. DC(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 계좌에 넣고 운용 수익에 따라 최종 금액이 정해지므로, 평균임금 산식으로 계산하는 이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DB(확정급여)형은 법정 산식과 유사하게 계산됩니다.

Q.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A. 퇴직일부터 14일 이내가 원칙이고, 당사자 합의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고,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낼 수 있습니다. 55세 미만이면 퇴직급여는 IRP 계좌로 받는 것이 원칙이며, 300만원 이하 등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일반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는 월급이 퇴직 전 3개월간 동일하다고 가정한 세전 참고치입니다. 실제 퇴직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의 범위, 통상임금 비교, 휴직 기간 처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금액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또는 회사 인사 담당자를 통해 확인하세요. 본 결과는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기준일: 2026-08-30 (본문 갱신 2026-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