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202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법정 퇴직금 산식(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으로 예상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 재직일수 | - |
|---|---|
| 퇴직 전 3개월 일수 | - |
| 3개월 임금총액 (상여·연차 반영) | - |
| 1일 평균임금 | - |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면,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산식으로 쓰면:
핵심은 1일 평균임금입니다.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대략 89~92일)로 나눠 구합니다. 임금 총액에는 기본급과 고정 수당 외에도 연간 상여금의 3/12,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의 3/12가 포함됩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한 월급이 퇴직 전 3개월간 동일했다고 가정하고, 달력 기준으로 실제 3개월 일수를 계산해 적용합니다.
계산식과 근거
- 지급 요건과 산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제4조 제1항).
- 평균임금: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3개월 안에 육아휴직·업무상 재해 휴업·수습 등이 있으면 그 기간과 임금은 빼고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 통상임금 하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결근·무급휴가가 많았던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 상여·연차수당의 3/12: 고용노동부 행정해석(평균임금 산정 지침)에 따라 퇴직 전 1년간 지급된 정기 상여금과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의 3/12을 3개월 임금 총액에 더합니다.
- 지급 기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 넘기면 연 20%의 지연이자(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시행령 제11조). 55세 미만 근로자의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이전해 지급합니다(제9조 제2항).
- 세금: 결과는 세전이며, 퇴직소득세는 소득세법 제22조·제48조·제55조 제2항(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세율 적용 → 근속연수 환원)으로 따로 계산합니다(퇴직소득세 가이드).
계산 예시
예시 1. 2021-03-02 입사 · 2026-09-30 퇴직 · 월급 300만원 · 연간 상여 300만원
| 항목 | 값 | 계산 |
|---|---|---|
| 재직일수 | 2,038일 | 2021-03-02 ~ 2026-09-30 (약 5.58년) |
| 퇴직 전 3개월 일수 | 92일 | 2026-06-30 ~ 2026-09-30 |
| 3개월 임금 총액 | 9,750,000원 | 3,000,000 × 3 + 3,000,000 × 3/12 |
| 1일 평균임금 | 105,978원 | 9,750,000 ÷ 92 |
| 퇴직금(세전) | 17,752,085원 | 9,750,000 ÷ 92 × 30 × (2,038 ÷ 365) |
월급이 300만원이면 "1년에 한 달 치"라는 통념대로 5.58년 × 300만원 = 1,675만원쯤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상여금 3/12이 더해지고 3개월 일수가 92일이라 실제 계산은 1,775만원입니다. 여기서 퇴직소득세를 빼면 실수령액이 되는데, 근속 5.58년(근속연수는 6년으로 올림)·1,775만원이면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 덕에 세금은 지방소득세를 합쳐 약 18만원에 그칩니다.
예시 2. 2024-01-01 입사 · 2026-01-01 퇴직 · 월급 250만원 — 연차수당 유무 비교
| 구분 | 3개월 임금 총액 | 1일 평균임금 | 퇴직금(세전) |
|---|---|---|---|
| 연차수당 없음 | 7,500,000원 | 81,522원 | 4,898,005원 |
| 전년도 연차수당 478,469원 반영 | 7,619,617원 | 82,822원 | 4,976,123원 |
재직일수 731일(2024년은 윤년)을 365로 나눠 2.003년분이 됩니다. 전년도에 못 쓴 연차 5일을 수당으로 받았다면(월 250만원 기준 478,469원) 그 3/12인 119,617원이 임금 총액에 더해져 퇴직금이 78,118원 늘어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연차 계산기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틀리는 지점
- 퇴직 월에 따라 결과가 달라짐: 3개월 총일수는 89~92일 사이에서 바뀝니다. 2월이 포함되면 일수가 적어 평균임금이 커집니다. 월급 300만원이면 3월 말 퇴직(90일)은 1일 100,000원, 4월 말 퇴직(89일)은 101,124원입니다. 퇴직일을 하루 옮기는 것만으로 수만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여금은 "정기·계속" 지급분만: 취업규칙이나 관행으로 매년 지급되는 정기 상여는 3/12이 들어가지만, 경영 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가 바뀌는 성과급은 판례상 평균임금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연차수당 3/12은 전년도 것: 퇴직으로 인해 정산되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퇴직 전 1년 안에 지급받은(전년도 미사용분) 연차수당만 3/12로 반영합니다.
- 월급이 3개월 중 바뀐 경우: 계산기는 3개월 동일 월급을 가정합니다. 퇴직 직전에 연봉이 올랐다면 실제 3개월 총액은 그보다 적고, 반대로 마지막 달에 야근수당이 많았다면 더 많습니다.
- 수습·휴직 기간: 계속근로기간에는 수습·육아휴직 기간도 포함되지만, 평균임금을 구할 3개월에 그 기간이 겹치면 그 기간은 빼고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 직후 퇴직하면 휴직 전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 중간정산: 2012년 이후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주택자 주택 구입, 6개월 이상 요양, 파산 등 법정 사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만 허용됩니다. 중간정산 뒤에는 정산일부터 재직일수를 다시 셉니다.
- DC형 퇴직연금: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넣고 운용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산식과 다릅니다. 임금이 계속 오른 사람은 DB(법정 산식과 유사)가, 운용 수익이 좋았던 사람은 DC가 유리합니다.
퇴직 전후에는 실업급여 계산기로 구직급여를, 연차 계산기로 남은 연차 정산액을 함께 확인하고, 퇴직금을 받은 뒤 IRP에 둘지 바로 찾을지는 연금저축·IRP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용어 정리
-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 통상임금: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 계속근로기간: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으로, 수습·휴직 기간도 원칙적으로 포함됩니다.
- 퇴직연금(DB/DC): 회사가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는 제도로, DC형은 이 산식과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 IRP(개인형 퇴직연금): 퇴직급여를 받아 두는 개인 계좌로,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30~40%를 감면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년을 못 채우면 퇴직금을 전혀 못 받나요?
A.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근무자,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는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회사 규정이나 계약으로 더 유리한 조건을 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
Q. 계산 결과에서 세금을 더 떼나요?
A. 네, 이 결과는 세전 금액입니다.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는데,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가 적용되어 일반 소득세보다 부담이 낮은 편입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와 금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세청 홈택스의 퇴직소득 세액 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보세요.
Q. DC형 퇴직연금인데 이 계산기와 금액이 다릅니다.
A. DC(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 계좌에 넣고 운용 수익에 따라 최종 금액이 정해지므로, 평균임금 산식으로 계산하는 이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DB(확정급여)형은 법정 산식과 유사하게 계산됩니다.
Q.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A. 퇴직일부터 14일 이내가 원칙이고, 당사자 합의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고,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낼 수 있습니다. 55세 미만이면 퇴직급여는 IRP 계좌로 받는 것이 원칙이며, 300만원 이하 등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일반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는 월급이 퇴직 전 3개월간 동일하다고 가정한 세전 참고치입니다. 실제 퇴직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의 범위, 통상임금 비교, 휴직 기간 처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금액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또는 회사 인사 담당자를 통해 확인하세요. 본 결과는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기준일: 2026-08-30 (본문 갱신 2026-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