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이자 계산기
목돈을 한 번에 예치하는 정기예금의 이자를 계산합니다. 이자소득세 15.4%를 뺀 세후 이자와 만기 수령액을 확인하세요.
| 세전 이자 | - |
|---|---|
| 이자소득세 (15.4%) | - |
| 세후 이자 | - |
예금 이자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정기예금은 가입할 때 목돈을 한 번에 맡기고 만기까지 유지하는 상품입니다. 원금 전체가 가입일부터 만기까지 계속 예치되므로, 매달 나눠 넣는 적금과 달리 표시 금리를 원금 전체에 온전히 적용받습니다. 같은 금리라면 같은 총액 기준으로 적금보다 이자가 많은 이유입니다.
단리 방식의 세전 이자는 "원금 × 연 이자율 × (개월 수 ÷ 12)"로 계산합니다. 월복리 방식은 매달 발생한 이자를 원금에 더해 다시 이자를 계산하므로 같은 조건에서 이자가 조금 더 많습니다. 어느 방식이든 만기에 세전 이자에서 이자소득세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를 원천징수하고 남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계산식과 근거
예치 원금을 , 예치 개월 수를 , 연 이자율을 (소수)이라고 하면 이 계산기는 다음 식을 씁니다.
- 단리 세전 이자24개월이면 연 이자의 2배, 6개월이면 절반입니다. 시중은행 정기예금은 대부분 이 방식이며, 만기 1년 초과 상품도 이자를 매년 재투자하지 않는 한 단리로 계산합니다.
- 월복리 세전 이자매달 붙은 이자에 다시 이자가 붙는 구조로, 일부 저축은행·인터넷은행 상품이 이 방식을 씁니다.
- 세후 이자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14%는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지방소득세 1.4%는 지방세법의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규정에 근거합니다. 연간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2,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이 다른 소득과 합산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소득세법 제14조).
은행 실무는 "원금 × 연 이자율 × 실제 예치 일수 ÷ 365"의 일할 계산이라, 개월 단위로 계산하는 이 결과와 며칠 치 이자만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상품별 금리·이자 계산 방식·중도해지 이율은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portal.kfb.or.kr) 예금 금리 공시와 각 상품설명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한도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5년 9월 1일부터 금융회사별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합해 1억원입니다.
계산 예시
예시 1. 1,000만원 · 12개월 · 연 3.2%
| 구분 | 세전 이자 | 이자소득세 | 세후 이자 | 만기 수령액 |
|---|---|---|---|---|
| 단리 | 320,000원 | 49,280원 | 270,720원 | 10,270,720원 |
| 월복리 | 324,735원 | 50,009원 | 274,726원 | 10,274,726원 |
단리 세전 이자 32만원은 "10,000,000 × 0.032 × 12 ÷ 12"입니다. 여기서 15.4%인 49,280원을 떼면 실제 손에 쥐는 이자는 270,720원, 세후 수익률로는 연 2.71%입니다. 같은 1,000만원을 월복리로 굴려도 1년에 더 붙는 돈은 세후 4,006원에 그칩니다. 반면 같은 돈을 월 83만원씩 12개월 적금으로 나눠 넣으면 세전 이자는 약 17만원으로 예금의 절반 수준입니다.
예시 2. 3,000만원 · 24개월 · 연 3.0%
| 구분 | 세전 이자 | 이자소득세 | 세후 이자 | 만기 수령액 |
|---|---|---|---|---|
| 단리 | 1,800,000원 | 277,200원 | 1,522,800원 | 31,522,800원 |
| 월복리 | 1,852,711원 | 285,318원 | 1,567,394원 | 31,567,394원 |
2년 단리는 연 이자 90만원의 두 배인 180만원입니다. 월복리와의 차이는 세후 44,594원으로, 기간이 길수록 벌어집니다. 같은 3,000만원을 6개월·연 2.8% 단리로 짧게 굴리면 세전 42만원·세후 355,320원이고, 6개월마다 갱신할 때 금리가 오를지 내릴지에 따라 2년 예금과의 유불리가 갈립니다. 2026년 8월 기준금리 인상(3.00%) 이후처럼 금리가 오르는 국면에서는 짧게, 내릴 것으로 보이면 길게 묶는 것이 일반적인 판단입니다.
자주 틀리는 지점
- 표시 금리는 세전: 은행이 공시하는 금리는 모두 세전입니다. 연 3.2%의 세후 수익률은 3.2 × 0.846 = 약 2.71%입니다. 물가상승률이 이보다 높으면 실질 구매력은 줄어듭니다.
- 월 이자 지급식은 금리가 조금 낮음: 매달 이자를 받는 상품은 만기 일시 지급형보다 표시 금리가 낮게 설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계산기는 만기에 한 번에 받는 기준입니다.
- 예금자보호 1억원은 원금+이자, 금융회사별 합산: 같은 은행의 여러 지점·여러 계좌는 모두 합해 1억원까지만 보호됩니다. 이자까지 보호 범위에 넣으려면 원금을 1억원보다 조금 적게 예치해야 합니다(예금자보호 가이드). 저축은행도 은행과 같은 한도로 보호됩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 2,000만원: 예금 규모가 크면 만기가 몰린 해에 이자가 2,000만원을 넘을 수 있습니다. 연 3%면 원금 약 6억 7천만원부터 해당되며, 만기를 여러 해로 분산하거나 배우자와 나누는 것이 일반적인 대응입니다.
- 중도해지 이율: 만기 전에 찾으면 약정 금리 대신 연 0.1~1% 수준 또는 약정 금리의 일정 비율만 받습니다. 급하게 쓸 돈은 짧은 예금이나 파킹통장에 두는 편이 낫습니다.
- 만기 후 이율: 만기가 지나면 대부분 연 0.1~0.5%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만기일에 자동 재예치 설정을 해 두거나 바로 옮기세요.
- 세금우대·비과세: 상호금융 조합원 세금우대 예탁금(농어촌특별세 1.4%만 부과), ISA 계좌 안의 예금(비과세 한도 일반형 200만·서민형 400만원)은 세율이 15.4%가 아니므로 세전 이자를 기준으로 보세요.
목돈이 아직 없고 매달 모으는 단계라면 적금 계산기와 저축 목표 계산기가 더 맞고, 예금과 적금 중 무엇이 유리한지는 적금 vs 예금 가이드에 조건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자에 붙는 세금의 구조는 이자소득세 15.4%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용어 정리
- 정기예금: 목돈을 정해진 기간 동안 맡기고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받는 상품입니다.
- 원천징수: 은행이 이자를 지급할 때 세금을 미리 떼고 지급하는 것입니다. 별도 신고 없이 과세가 끝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 연간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2,000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로 과세되는 제도입니다.
- 만기 수령액: 원금 + 세후 이자, 즉 만기에 실제로 받는 총액입니다.
- 파킹통장: 하루만 맡겨도 이자가 붙고 언제든 뺄 수 있는 수시입출금 상품입니다. 금리가 수시로 바뀌므로 정기예금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중도해지하면 이자를 얼마나 받나요?
A. 대부분의 정기예금은 중도해지 시 약정 금리 대신 훨씬 낮은 중도해지 금리(연 0.1~1% 수준)를 적용합니다. 은행·기간별로 다르므로 상품설명서의 중도해지 이율 조항을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만기까지 유지하는 경우를 가정합니다.
Q. 예금과 적금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A. 이미 목돈이 있다면 같은 금리에서는 정기예금의 이자가 더 많습니다. 적금은 매달 나눠 넣는 만큼 뒤에 넣은 돈의 예치 기간이 짧기 때문입니다. 다만 적금 금리가 예금보다 높게 설정된 경우가 많으므로, 두 계산기로 실제 세후 이자를 비교해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Q. 5,000만원까지는 예금자 보호가 되나요?
A.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금융회사별로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합해 일정 한도까지 보호됩니다. 2025년 9월부터 보호 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정확한 보호 대상과 한도는 예금보험공사(kdic.or.kr)에서 확인하세요.
Q. 1년 예금과 2년 예금 중 어느 쪽을 골라야 하나요?
A. 금리가 오를 것으로 보이면 짧게 가입해 갱신 때 높은 금리로 갈아타고, 내릴 것으로 보이면 지금 금리를 길게 묶어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중도해지 가능성이 있다면 기간이 길수록 손해가 커지므로, 쓸 계획이 있는 돈은 그 시점에 맞춰 만기를 정하세요.
계산 결과는 만기 일시 지급을 가정한 참고용 근사치이며, 실제 이자는 일할 계산, 이자 지급 주기, 우대금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자소득세율 15.4% 기준일: 2026-08-30 (본문 갱신 2026-09-13). 본 결과는 금융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