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이나 적금 만기에 받는 이자는 표시된 금액 그대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은행이 이자를 지급할 때 15.4%를 세금으로 미리 떼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나온 숫자인지, 줄일 방법은 없는지 정리합니다.

15.4%의 구성

이자소득세 15.4%는 두 가지 세금의 합입니다.

은행이 이자를 지급하는 시점에 자동으로 떼서 납부(원천징수)하므로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000만원 이하라면 이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납니다(분리과세).

세후 이자 빠른 계산법

세후 이자는 세전 이자 × 0.846입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연 3.2% 정기예금에 1년 맡기면:

표시 금리에 0.846을 곱하면 '세후 환산 금리'가 됩니다. 연 3.2% 예금의 세후 금리는 약 2.71%인 셈입니다. 예금 이자 계산기에 금액과 금리를 넣으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상품들

구분내용확인할 것
상호금융 세금우대신협·새마을금고·농수협 조합원 예탁금은 일정 한도까지 소득세가 면제되고 농특세 등 낮은 세율만 부과조합원 가입(출자금) 필요, 한도·세율은 기관·시기별 상이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계좌 내 이자·배당 수익에 비과세 한도 + 초과분 9.9% 저율 분리과세의무 가입기간, 납입 한도 요건
비과세종합저축만 65세 이상, 장애인 등 대상 한도 내 이자 비과세가입 자격 요건
주의 — 절세 상품은 자격 요건과 한도가 수시로 바뀝니다. 가입 전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와 관련 법령의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이 글은 제도 소개일 뿐 특정 상품 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연간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6~45%)로 과세됩니다(금융소득종합과세). 이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생기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목돈이 크다면 만기 시점을 연도별로 분산해 한 해에 이자가 몰리지 않게 하는 것이 기본적인 관리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자소득세를 냈는데 연말정산에서 또 신고해야 하나요?

A. 아니요. 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Q. 저축은행 예금도 세율이 같나요?

A. 네. 은행·저축은행·증권사 CMA 등 대부분의 금융회사 이자에 동일하게 15.4%가 적용됩니다. 저축은행도 예금자 보호 대상이므로 세율 차이는 없습니다.

이 글은 2026-08-30 기준 제도·요율을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이며, 금융·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는 수시로 바뀔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 전에는 국세청·국민연금공단·금융감독원 등 공식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