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이나 적금 만기에 받는 이자는 표시된 금액 그대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은행이 이자를 지급할 때 15.4%를 세금으로 미리 떼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나온 숫자인지, 줄일 방법은 없는지 정리합니다.
15.4%의 구성
이자소득세 15.4%는 두 가지 세금의 합입니다.
- 소득세 14%: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의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 지방소득세 1.4%: 소득세의 10%, 지방세법의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규정
은행이 이자를 지급하는 시점에 자동으로 떼서 납부(원천징수)하므로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000만원 이하라면 이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납니다(소득세법 제14조, 분리과세).
세후 이자 빠른 계산법
세후 이자는 입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연 3.2% 정기예금에 1년 맡기면:
- 세전 이자: 1,000만원 × 3.2% = 320,000원
- 이자소득세: 320,000 × 15.4% = 49,280원
- 세후 이자: 270,720원
표시 금리에 0.846을 곱하면 '세후 환산 금리'가 됩니다. 연 3.2% 예금의 세후 금리는 약 2.71%인 셈입니다. 예금 이자 계산기에 금액과 금리를 넣으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 표시 금리(세전) | 2.0% | 2.5% | 3.0% | 3.5% | 4.0% |
|---|---|---|---|---|---|
| 세후 환산 금리 | 1.69% | 2.12% | 2.54% | 2.96% | 3.38% |
같은 원리가 적금과 파킹통장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대출 금리와 비교할 때는 반드시 이 세후 금리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연 3.2% 예금(세후 2.71%)과 연 4.2% 대출을 견주면, 여윳돈으로 대출을 갚는 쪽이 유리하다는 결론이 바로 나옵니다.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상품들
| 구분 | 내용 | 확인할 것 |
|---|---|---|
| 상호금융 세금우대 | 신협·새마을금고·농수협 조합원·회원 예탁금은 1인당 3,000만원까지 소득세 14%가 면제되고 농어촌특별세 1.4%만 부과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 | 조합원 가입(출자금) 필요. 2026년부터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 6,000만원) 초과자는 분리과세 5% 적용, 2027년부터 9%로 인상 예정 |
|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계좌 내 이자·배당 수익에 비과세 한도(일반형 200만원, 서민형·농어민형 400만원) + 초과분 9.9% 저율 분리과세 | 의무 가입기간 3년, 납입 한도 연 2,000만원·총 1억원 |
| 비과세종합저축 | 전 금융기관 합산 원금 5,000만원까지 이자 전액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 가능) | 2026년부터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로 요건 축소. 장애인·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 등은 기존 요건 유지. 최근 3년 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면 가입 불가 |
계산 예시
예시 1. 3,000만원 · 연 3.5% · 1년 — 세율별 실수령 이자
| 구분 | 세전 이자 | 세금 | 세후 이자 |
|---|---|---|---|
| 일반 과세 (15.4%) | 1,050,000원 | 161,700원 | 888,300원 |
| 상호금융 세금우대 (농특세 1.4%) | 1,050,000원 | 14,700원 | 1,035,300원 |
| 비과세종합저축 (0%) | 1,050,000원 | 0원 | 1,050,000원 |
같은 금리라도 세율에 따라 손에 쥐는 돈이 16만원 넘게 차이 납니다. 세금우대는 일반 과세 대비 147,000원을 아끼는데, 이는 금리를 약 0.58%p 더 받는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특판 금리 0.3%p를 찾아 은행을 옮기는 것보다 세율 구간을 바꾸는 쪽이 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시 2. ISA 계좌로 3년간 이자 700만원이 발생했다면
| 계좌 | 과세 방식 | 세금 | 절세액 |
|---|---|---|---|
| 일반 계좌 | 700만원 × 15.4% | 1,078,000원 | - |
| ISA 일반형 | 200만원 비과세 + 500만원 × 9.9% | 495,000원 | 583,000원 |
| ISA 서민형 | 400만원 비과세 + 300만원 × 9.9% | 297,000원 | 781,000원 |
ISA는 계좌 안의 이익과 손실을 합산(손익통산)한 뒤 과세하므로, 예·적금만 담아도 비과세 한도 안의 이자에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의무 가입기간 3년을 채워야 혜택이 확정되므로 3년 이상 묶어 둘 수 있는 돈에 적합합니다. 자세한 조건은 아래 ISA 정리에 있습니다.
ISA, 가입 전에 확인할 자격과 규칙
ISA(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는 예금·적금·펀드·ETF·주식을 한 계좌에 담고 해지할 때 순수익을 모아 과세하는 계좌입니다. 위 예시처럼 세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래 조건을 지켰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 가입 자격: 만 19세 이상 거주자(근로소득이 있으면 만 15세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 서민형 자격은 가입 시점에 확정: 직전 연도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이면 서민형(농어민은 농어민형)으로 가입해 일반형보다 큰 비과세 한도를 받습니다. 가입할 때 소득확인증명서로 확인하고, 나중에 소득이 올라도 가입 당시 유형이 만기까지 유지되므로 사회초년생이라면 자격이 될 때 만들어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 손익통산은 투자 상품에만 의미: 펀드로 300만원을 벌고 주식으로 200만원을 잃었다면 순수익 100만원에만 과세합니다. 예·적금만 담는다면 손실이 없으니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한도는 2026년 10월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기준으로 비과세 일반형 200만원·서민형 400만원, 납입 연 2,000만원(쓰지 않은 한도는 이월)·총 1억원입니다. "비과세 500만원·1,000만원, 납입 연 4,000만원"은 2024년 정부 세법개정안에 담겼다가 국회에서 빠져 시행되지 않은 내용이니 혼동하지 마세요.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제안한 '생산적금융 ISA'도 아직 국회 심의 중이라 확정된 제도가 아닙니다.
ISA는 1인 1계좌라 아래 세 유형 중 하나를 고르고, 유형을 바꾸려면 계좌를 옮겨야 합니다(이전 제도 있음).
| 유형 | 담을 수 있는 것 | 비용 |
|---|---|---|
| 중개형 (증권사) | 국내 주식·ETF 직접 매매, RP·발행어음 등 예금성 상품 | 대체로 계좌 수수료 없음 |
| 신탁형 (은행·증권) | 예금·펀드·ELS 등을 직접 골라 담음. 은행 예금을 넣으려면 신탁형 | 신탁보수 |
| 일임형 | 금융회사가 모델 포트폴리오로 대신 운용 | 운용 수수료 |
- 3년 안에 해지하면 혜택 소멸: 의무 가입기간을 못 채우고 해지하면 순수익 전체에 15.4%가 그대로 과세됩니다. 다만 납입 원금 범위 안의 중도 인출은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비과세 한도는 가입기간 전체 기준: 해마다 새로 생기는 한도가 아니라 해지할 때 가입기간 전체 순수익에 한 번 적용됩니다. 그 사이 수익은 세금 없이 재투자됩니다.
- 쓰지 않은 납입 한도는 이월: 올해 덜 넣은 만큼 다음 해에 더 넣을 수 있어, 목돈이 생기는 시점에 몰아 넣을 수 있습니다.
- 3년 만기 후 해지·재가입: 새로 가입하면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가 다시 시작되므로, 수익이 비과세 한도에 가까워졌다면 만기에 정산하고 재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인 활용법입니다.
이자 세금에서 자주 헷갈리는 것
- "연 4% 적금이면 이자가 원금의 4%": 적금은 회차마다 예치 기간이 달라 세전 이자부터 표시 금리의 절반 수준입니다. 세금은 그다음 문제입니다(적금 vs 예금 비교).
- 세금우대 한도는 금융회사별이 아니라 1인당 합산: 신협 2,000만원 + 새마을금고 2,000만원을 넣어도 세금우대는 3,000만원까지만 적용되고 나머지는 일반 과세입니다.
- 준조합원·회원 자격 확인: 상호금융 세금우대는 조합원·준조합원·회원만 받습니다. 출자금(보통 몇만원)을 내고 가입해야 하며, 출자금 자체는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 중도해지해도 세금은 뗀다: 중도해지 이율로 줄어든 이자에도 15.4%가 붙습니다. 다만 세금우대 상품을 중도해지하면 우대 세율이 취소되고 일반 세율로 추징될 수 있습니다.
- 비과세와 세액공제를 혼동: 이자 비과세는 이자에 붙는 세금을 안 내는 것이고, 연금저축·IRP의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세를 돌려받는 것입니다.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 금융소득 1,000만원과 건강보험: 종합과세 기준은 2,000만원이지만, 피부양자 자격은 연 소득 요건이 더 낮아 금융소득이 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목돈이 큰 은퇴자라면 미리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연간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6~45%)로 과세됩니다(금융소득종합과세). 이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생기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연 3.2% 예금 기준으로 원금 약 6억 2,500만원이면 이자가 2,000만원에 닿습니다.
이자 지급 시점이 곧 과세 시점이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세금은 만기(또는 이자 지급일)에 떼므로 2년 만기 예금은 2년 차에 이자가 몰리고, 여러 예금의 만기가 한 해에 겹치면 이 기준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돈이 크다면 만기 시점을 연도별로 분산하거나 배우자와 명의를 나눠(6억원을 3억원씩 두면 1인당 이자가 960만원으로 기준의 절반) 한 해에 이자가 몰리지 않게 하는 것이 기본적인 관리 방법입니다. 다만 실제 자금 출처와 다른 차명 예치는 금융실명법 위반이므로, 증여 절차를 거친 본인 자금이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저축은행 예금도 세율이 같나요?
A. 네. 은행·저축은행·증권사 CMA 등 대부분의 금융회사 이자에 동일하게 15.4%가 적용됩니다. 저축은행도 예금자 보호 대상이므로 세율 차이는 없습니다.
Q. 세금우대와 ISA를 같이 쓸 수 있나요?
A. 네, 서로 다른 제도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상호금융 예탁금 3,000만원까지 세금우대를 받으면서 별도로 ISA 계좌를 운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비과세종합저축은 최근 3년 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면 가입할 수 없는 등 제도별 제한이 있으니 순서를 정할 때 자격 요건부터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08-30 기준 제도·요율을 바탕으로 작성되고 2026-09-14에 보강된 일반 정보이며, 금융·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세금우대·비과세 상품의 자격 요건과 세율은 세법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입 전 국세청과 해당 금융회사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