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로 계산한 금액은 세전 기준입니다. 실제로 받을 때는 퇴직소득세(+지방소득세)를 떼는데, 다행히 퇴직금의 세금은 같은 금액의 월급보다 훨씬 가볍습니다. 왜 그런지, 대략 어떤 구조인지 알아봅니다.
퇴직소득세가 가벼운 이유
퇴직금은 수십 년 근무의 대가가 한 해에 몰려 들어오는 소득입니다. 이를 일반 소득처럼 과세하면 높은 누진세율을 한꺼번에 맞게 되므로, 세법은 두 가지 장치로 부담을 낮춥니다.
- 근속연수공제: 오래 다닐수록 큰 금액을 먼저 공제합니다.
- 연분연승법: 공제 후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눠 '1년 치'로 환산해 세율을 적용한 뒤 다시 근속연수를 곱합니다. 소득이 여러 해에 나뉘어 발생한 것처럼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계산 흐름 (2026년 기준)
- 근속연수공제: 5년 이하 연 100만원, 6~10년 구간 연 200만원, 11~20년 구간 연 250만원, 20년 초과 구간 연 300만원씩 누적 공제
- 환산급여
-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금액 구간별 정률)를 빼 과세표준 산출
- 기본세율(6~45%) 적용 후 ÷ 12 × 근속연수 = 산출세액, 지방소득세 10% 추가
공제표와 근거 조문
두 공제 모두 소득세법 제48조(퇴직소득공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속연수공제는 2023년 세법 개정으로 크게 늘어 20년 근속 기준 1,200만원에서 4,000만원이 됐습니다.
| 근속연수 | 근속연수공제액 |
|---|---|
| 5년 이하 | 100만원 × 근속연수 |
| 5년 초과 10년 이하 | 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 − 5) |
| 10년 초과 20년 이하 | 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 − 10) |
| 20년 초과 | 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 − 20) |
환산급여공제는 환산급여 구간에 따라 정률로 빠집니다. 환산급여가 낮을수록 공제 비율이 높아 세 부담이 급격히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액 |
|---|---|
| 800만원 이하 | 전액 |
| 8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 800만원 + 초과분의 60% |
| 7,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4,520만원 + 초과분의 55% |
|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 6,170만원 + 초과분의 45% |
| 3억원 초과 | 1억 5,170만원 + 초과분의 35% |
여기에 적용되는 기본세율은 근로소득과 같은 소득세법 제55조의 6~45% 8단계 누진세율이고, 지방소득세 10%는 지방세법 제103조의3에 따릅니다. 근속연수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1년 미만 기간을 1년으로 올림 처리합니다. 5년 1개월을 다녔다면 6년으로 계산되어 공제가 200만원 늘어납니다.
계산 예시
예시 1. 근속 10년 · 퇴직금 5,000만원
| 단계 | 금액 | 계산 |
|---|---|---|
| 근속연수공제 | 15,000,000원 | 500만 + 200만 × 5 |
| 환산급여 | 42,000,000원 | (5,000만 − 1,500만) ÷ 10 × 12 |
| 환산급여공제 | 28,400,000원 | 800만 + (4,200만 − 800만) × 60% |
| 과세표준 | 13,600,000원 | 4,200만 − 2,840만 |
| 산출세액 | 816,000원 | 1,360만 × 6% (1,400만원 이하 구간) |
| 퇴직소득세 | 680,000원 | 816,000 ÷ 12 × 10 |
| 지방소득세 | 68,000원 | 680,000 × 10% |
| 실수령액 | 49,252,000원 | 세금 합계 748,000원, 실효세율 1.50% |
5,000만원에서 떼는 세금이 75만원이 채 안 됩니다. 같은 5,000만원을 연봉으로 받았다면 소득세만 수백만원이므로, 퇴직소득세가 얼마나 가벼운지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퇴직금 계산기의 예시(5년 7개월 근속, 퇴직금 17,752,085원)는 근속연수 6년으로 올림되어 세금이 178,255원, 실효세율 1.0%입니다.
예시 2. 같은 5,000만원인데 근속 5년이라면 — 그리고 20년 1억원
| 조건 | 환산급여 | 과세표준 | 세금 합계 | 실효세율 |
|---|---|---|---|---|
| 근속 5년 · 5,000만원 | 108,000,000원 | 42,700,000원 | 2,358,125원 | 4.72% |
| 근속 10년 · 5,000만원 | 42,000,000원 | 13,600,000원 | 748,000원 | 1.50% |
| 근속 20년 · 1억원 | 36,000,000원 | 11,200,000원 | 1,232,000원 | 1.23% |
금액이 같아도 근속이 절반이면 세금은 세 배가 됩니다. 근속연수공제가 1,5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줄고, 나눠지는 햇수도 적어 환산급여가 1억 800만원까지 치솟아 세율 구간이 6%에서 15%로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근속 20년에 1억원을 받으면 금액이 두 배인데도 실효세율은 1.23%로 더 낮습니다. 퇴직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은 금액이 아니라 "금액 ÷ 근속연수"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자주 틀리는 지점
- 근속연수 1년 미만은 올림: 5년 1개월도 6년입니다. 퇴사일을 며칠 미뤄 근속 연차가 하나 올라가면 공제가 100만~300만원 늘어납니다. 연차를 소진하며 퇴사일을 조정할 때 함께 따져 볼 만합니다.
- 중간정산을 받았으면 근속연수가 리셋: 퇴직금을 중간정산했다면 정산일 다음 날부터 근속연수를 다시 셉니다. 20년을 다녀도 중간정산 이후 5년이면 5년 기준으로 과세되어 세금이 크게 늘 수 있습니다.
-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은 합산: 명예퇴직금·희망퇴직 위로금도 퇴직소득에 포함되어 함께 계산됩니다. 금액이 커지면 환산급여 구간이 올라가 세율이 뛸 수 있습니다.
- 연차수당은 퇴직소득이 아님: 퇴직하면서 정산받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이라 그달 급여에 합산되어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이 붙습니다. 퇴직소득세로 가볍게 과세되지 않습니다.
- 이직하며 여러 번 받으면 합산 정산: 한 해에 두 곳 이상에서 퇴직금을 받으면 나중 회사에 이전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내고 합산 정산해야 합니다. 하지 않으면 나중에 추가 납부가 생깁니다.
- IRP로 받아도 세금이 사라지는 건 아님: 이전 시점에는 과세가 이연될 뿐이고, 나중에 찾을 때 냅니다. 일시금으로 해지하면 감면 없이 원래 퇴직소득세를 냅니다.
- 실효세율은 회사가 알려 주지 않음: 원천징수영수증에 나오는 것은 세액뿐입니다. 퇴직 전 세후 금액을 알고 싶다면 홈택스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으로 미리 계산해 보세요.
IRP로 받으면 무엇이 달라질까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체해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60~70%만 연금 수령 시점에 나눠 내게 되어 세 부담이 30~40% 줄어듭니다(연금 수령 10년 이내 30% 감면, 11년째부터 40% 감면). 위 예시 2의 근속 20년·1억원(세금 1,232,000원)을 연금으로 받으면 862,400원으로 369,600원이 줄어듭니다. 법적으로 55세 미만 퇴직자의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지급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항). 일시금이 필요하면 IRP 해지로 찾을 수 있지만 이 경우 감면 없이 퇴직소득세를 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소득세는 제가 직접 신고하나요?
A. 아니요. 회사가 지급 시 원천징수하고 신고까지 마치는 것이 원칙이라 근로자가 따로 할 일은 없습니다. 한 해에 두 곳 이상에서 퇴직금을 받는 등 특수한 경우에만 합산 정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퇴직금도 연말정산에 포함되나요?
A. 아니요. 퇴직소득은 근로소득과 별도로 분류과세되므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퇴직소득세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같은 해에 받은 급여는 연말정산으로, 퇴직금은 퇴직소득세로 따로 정리된다고 보면 됩니다.
Q.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으면 거기에도 세금이 붙나요?
A. 구직급여(실업급여)는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라 비과세라 세금이 없습니다.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 연차수당에는 근로소득세가 붙고, 실업급여만 세금이 없는 구조입니다. 받을 금액은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08-30 기준 제도·요율을 바탕으로 작성되고 2026-09-14에 보강된 일반 정보이며, 금융·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퇴직소득세 계산은 소득세법 제48조·제55조를 적용한 것으로, 비과세 퇴직소득·중간정산·합산 정산 여부에 따라 실제 세액은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이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