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로 계산한 금액은 세전 기준입니다. 실제로 받을 때는 퇴직소득세(+지방소득세)를 떼는데, 다행히 퇴직금의 세금은 같은 금액의 월급보다 훨씬 가볍습니다. 왜 그런지, 대략 어떤 구조인지 알아봅니다.
퇴직소득세가 가벼운 이유
퇴직금은 수십 년 근무의 대가가 한 해에 몰려 들어오는 소득입니다. 이를 일반 소득처럼 과세하면 높은 누진세율을 한꺼번에 맞게 되므로, 세법은 두 가지 장치로 부담을 낮춥니다.
- 근속연수공제: 오래 다닐수록 큰 금액을 먼저 공제합니다.
- 연분연승법: 공제 후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눠 '1년 치'로 환산해 세율을 적용한 뒤 다시 근속연수를 곱합니다. 소득이 여러 해에 나뉘어 발생한 것처럼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계산 흐름 (2026년 기준)
- 근속연수공제: 5년 이하 연 100만원, 6~10년 구간 연 200만원, 11~20년 구간 연 250만원, 20년 초과 구간 연 300만원씩 누적 공제
- 환산급여 = (퇴직금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금액 구간별 정률)를 빼 과세표준 산출
- 기본세율(6~45%) 적용 후 ÷ 12 × 근속연수 = 산출세액, 지방소득세 10% 추가
예를 들어 10년 근속에 퇴직금 5,000만원이라면 근속연수공제만 1,500만원이고, 남은 금액도 연 단위로 쪼개져 낮은 세율 구간에 걸리므로 실효세율은 몇 %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RP로 받으면 무엇이 달라질까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체해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60~70%만 연금 수령 시점에 나눠 내게 되어 세 부담이 30~40% 줄어듭니다(수령 연차에 따라 감면율 상이). 법적으로 55세 미만 퇴직자의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지급됩니다. 일시금이 필요하면 IRP 해지로 찾을 수 있지만 이 경우 감면 없이 퇴직소득세를 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소득세는 제가 직접 신고하나요?
A. 아니요. 회사가 지급 시 원천징수하고 신고까지 마치는 것이 원칙이라 근로자가 따로 할 일은 없습니다. 한 해에 두 곳 이상에서 퇴직금을 받는 등 특수한 경우에만 합산 정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퇴직금도 연말정산에 포함되나요?
A. 아니요. 퇴직소득은 근로소득과 별도로 분류과세되므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퇴직소득세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이 글은 2026-08-30 기준 제도·요율을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이며, 금융·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는 수시로 바뀔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 전에는 국세청·국민연금공단·금융감독원 등 공식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