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이자에서 15.4%를 떼는 게 아까웠다면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살펴볼 때입니다. 예금·적금·펀드·ETF·주식을 한 계좌에 담고, 여기서 난 수익을 일정 한도까지 비과세하고 초과분도 9.9%로만 과세하는 절세 계좌입니다. 2026년 1월부터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가 두 배 이상으로 늘어 활용 가치가 크게 커졌습니다.
2026년 개편으로 달라진 것
| 항목 | 2025년까지 | 2026년부터 |
|---|---|---|
| 납입 한도 | 연 2,000만원 / 총 1억원 | 연 4,000만원 / 총 2억원 |
| 비과세 한도 (일반형) | 200만원 | 500만원 |
| 비과세 한도 (서민형·농어민형) | 400만원 | 1,000만원 |
| 비과세 초과분 세율 | 9.9% 분리과세 | 9.9% 분리과세 (동일) |
| 의무 가입기간 | 3년 | 3년 (동일) |
| 금융소득종합과세자 | 가입 불가 | 국내투자형으로 가입 가능 (신설) |
쓰지 않은 납입 한도는 다음 해로 이월됩니다. 올해 1,000만원만 넣었다면 내년에는 7,000만원까지 넣을 수 있는 식이라, 목돈이 생기는 시점에 몰아 넣는 것도 가능합니다.
유형별 자격 — 서민형이면 혜택이 두 배
- 일반형: 만 19세 이상 거주자 누구나 (근로소득이 있으면 15세 이상). 비과세 500만원.
- 서민형: 직전 연도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비과세 1,000만원. 가입 시 소득확인증명서로 자격을 확인합니다.
- 농어민형: 농어민 대상, 비과세 1,000만원.
- 국내투자형: 2026년 신설. 국내 주식·펀드에만 투자하는 조건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아낄까 — 세금 계산 예시
3년간 순수익(이자·배당·매매차익 합산)이 1,500만원 났다고 가정하면:
| 구분 | 세금 계산 | 세금 | 일반 계좌 대비 절감 |
|---|---|---|---|
| 일반 예금·증권계좌 | 1,500만원 × 15.4% | 231만원 | - |
| ISA 일반형 | 500만원 비과세 + 1,000만원 × 9.9% | 99만원 | 132만원 |
| ISA 서민형 | 1,000만원 비과세 + 500만원 × 9.9% | 49만 5천원 | 181만 5천원 |
세금은 만기(해지) 시점에 한 번만 정산되므로, 3년 동안은 세금 없이 수익이 재투자되는 과세이연 효과도 덤으로 따라옵니다. 예금만 넣어도 혜택은 같습니다. 예금 이자 계산기에서 세전 이자를 확인한 뒤, 그 이자가 비과세 한도 안이라면 세후 이자와 세전 이자가 같아진다고 보면 됩니다.
손익통산 — 잃은 돈이 세금을 줄여준다
일반 계좌에서는 A펀드로 300만원을 벌고 B주식으로 200만원을 잃어도 300만원에 대해 세금을 냅니다. ISA에서는 계좌 안의 모든 손익을 합산해 순수익 100만원에만 과세합니다. 여러 상품을 굴리는 사람일수록 이 효과가 큽니다. 예·적금만 넣는다면 손실이 없으니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어떤 ISA를 고를까 — 중개형·신탁형·일임형
- 중개형 (증권사): 국내 주식·ETF를 직접 사고팔 수 있고 예금성 상품(RP, 발행어음 등)도 담을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선택하는 유형입니다.
- 신탁형 (은행·증권): 예금·펀드·ELS 등을 내가 골라 담습니다. 은행 예금을 ISA로 넣고 싶다면 신탁형입니다.
- 일임형: 금융회사가 모델 포트폴리오로 대신 운용합니다. 운용 수수료가 있습니다.
1인 1계좌 원칙이라 유형을 바꾸려면 계좌를 옮겨야 합니다(이전 제도 있음). 예·적금 중심이면 신탁형, 투자 중심이면 중개형이 무난합니다.
만기 후 연금계좌로 옮기면 세액공제까지
3년 만기 후 ISA 자금을 연금저축이나 IRP로 옮기면, 이체 금액의 10%(최대 300만원)를 추가 세액공제 한도로 인정받습니다. 예를 들어 3,000만원을 옮기면 그 해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9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늘어나는 셈입니다. 노후 자금으로 이어 갈 계획이라면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가이드와 함께 설계하세요.
주의할 점
- 3년 안에 해지하면 혜택 소멸: 의무 가입기간을 못 채우고 해지하면 순수익 전체에 15.4%가 그대로 과세됩니다. 3년 안에 쓸 돈은 넣지 마세요. 다만 납입 원금 범위 내 중도 인출은 혜택 유지가 가능합니다.
- 비과세 한도는 계좌 전체 기준: 연 한도가 아니라 가입기간 전체 순수익에 대한 한도입니다. 3년간 수익이 5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9.9%입니다.
- 수수료 확인: 일임형은 운용 수수료, 신탁형은 신탁보수가 붙습니다. 중개형은 대체로 계좌 수수료가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예·적금만 넣을 건데도 ISA가 의미 있나요?
A. 네. 이자소득세 15.4%를 비과세 한도까지 전액 아낍니다. 연 3.5% 예금에 4,000만원을 넣으면 연 이자 140만원, 3년이면 420만원인데 일반형 한도 500만원 안이라 세금이 0원입니다. 일반 예금이었다면 약 65만원을 냈을 금액입니다.
Q. 3년 뒤엔 어떻게 하나요?
A. 해지해서 정산받거나, 만기를 연장하거나, 해지 후 새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새로 가입하면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가 다시 시작되므로, 수익이 비과세 한도에 가까워졌다면 3년 만기에 정산하고 재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인 활용법입니다.
Q. 연금저축·IRP와 뭐가 다른가요?
A. 연금계좌는 납입할 때 세액공제를 받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는 노후 계좌이고, ISA는 3년 단위로 수익에 대한 세금을 줄이는 중기 계좌입니다. 둘은 경쟁 관계가 아니라 보완 관계라, 여유가 있으면 연금계좌 한도를 채운 뒤 ISA를 활용하는 순서가 많이 쓰입니다.
이 글은 2026-09-04 기준 제도(2026년 1월 1일 시행 ISA 개편안)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이며, 금융·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가입 자격·한도·세율은 세법 개정과 금융회사 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입 전 해당 금융회사와 국세청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예시 계산은 이해를 돕기 위한 근사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