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기 (연차 발생 일수·연차수당)
입사일과 기준일을 넣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지금 쓸 수 있는 연차 일수를 계산하고, 월 통상임금을 넣으면 미사용 연차수당까지 계산합니다.
| 근속 기간 | - |
|---|---|
| 1일 통상임금 (월급 ÷ 209 × 8) | - |
| 미사용 연차수당 | - |
| 근속연수 | 연 발생 연차 |
|---|
연차는 어떻게 생기나요?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정한 법정 휴가로,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발생 규칙은 세 단계입니다.
- 입사 1년 미만: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생깁니다. 11개월 개근하면 최대 11일입니다. 이 연차는 입사 1년이 되는 날 소멸하므로 그 전에 써야 합니다.
- 입사 1년 이상: 지난 1년간 80% 이상 출근했으면 15일이 한꺼번에 생깁니다.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개근한 달마다 1일만 생깁니다.
- 3년 이상 근속: 최초 1년을 초과한 근속 매 2년마다 1일씩 늘어나 3년 차 16일, 5년 차 17일, 7년 차 18일 … 21년 차에 상한인 25일에 도달합니다.
이 계산기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회사가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면 입사 첫해에는 재직일수에 비례해서 연차를 주고 이듬해부터 15일을 주는 방식이 일반적이라, 결과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보다 적게 주면 안 되므로, 입사일 기준이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최소 기준입니다.
계산식과 근거
- 발생 일수: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1년 80% 이상 출근 시 15일), 제2항(1년 미만·80% 미만은 1개월 개근당 1일), 제4항(3년 이상 근속자 가산, 최대 25일). 계산기는 근속 년(1년 이상)의 연차를 의 정수 부분, 최대 25일로 계산합니다.
- 소멸: 제60조 제7항 —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 1년 미만 기간에 생긴 연차는 입사 1년이 되는 날 소멸(2020년 3월 개정).
- 출근 간주: 제60조 제6항 — 업무상 재해 휴업,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계산기는 매월 개근·연 80% 이상 출근을 가정합니다.
- 연차수당 단가: 미사용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기준(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취업규칙으로 평균임금을 정한 경우는 평균임금).209시간은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48시간 × (365 ÷ 7 ÷ 12 ≈ 4.345주)를 반올림한 값입니다.
- 사용 촉진: 제61조 — 회사가 서면으로 사용 시기 지정을 요청하고, 미지정 시 회사가 시기를 지정해 통보하면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집니다.
- 적용 범위: 제11조·시행령 별표 1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제외(제18조 제3항).
- 1년 계약직: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과 이후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 딱 1년 근무하고 퇴직하면 1년 미만 기간의 11일만 발생하고, 15일은 1년을 초과해 근로관계가 있어야 발생합니다.
계산 예시
예시 1. 2026-01-15 입사 · 기준일 2026-09-13 (1년 미만)
입사일부터 만 7개월(1/15 → 8/15)이 지났고 9/15가 되어야 8개월이 채워지므로 현재 발생 연차는 7일입니다. 앞으로 9/15·10/15·11/15·12/15에 1일씩 더 생겨 최대 11일이 되고, 이 11일은 2027-01-15에 모두 소멸합니다. 2027-01-15에는 지난 1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일이 새로 생깁니다.
예시 2. 2022-03-01 입사 · 기준일 2026-09-13 · 월 통상임금 300만원 · 미사용 5일
| 항목 | 값 | 계산 |
|---|---|---|
| 근속 | 4년 6개월 | 2022-03-01 ~ 2026-09-13 |
| 올해 발생 연차 | 16일 | 15 + (4 − 1) ÷ 2 = 15 + 1 |
| 1일 통상임금 | 114,833원 | 3,000,000 ÷ 209 × 8 |
| 미사용 연차수당(5일) | 574,163원 | 3,000,000 ÷ 209 × 8 × 5 |
3년 차와 4년 차는 둘 다 16일이고, 5년 차부터 17일이 됩니다. 같은 사람이 7년 차(2019-07-01 입사)에 월 통상임금 420만원이라면 연차는 18일, 1일 통상임금 160,766원, 미사용 3일 수당은 482,297원입니다.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이라 지급 시 소득세·4대보험이 붙고, 퇴직 전 1년 안에 받은 연차수당의 3/12은 퇴직금의 평균임금에도 들어갑니다.
자주 틀리는 지점
-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의 차이: 1월 1일 기준으로 관리하는 회사는 입사 첫해에 "15일 × 재직일수 ÷ 365"만큼 주고 다음 해 1월 1일에 15일을 줍니다. 연중에는 계산기와 다르게 보이지만, 퇴직할 때 입사일 기준보다 적으면 차액을 정산해야 합니다.
- 1년 차에 26일이 생기는 것이 아님: 1년 미만 연차 11일은 입사 1년이 되는 날 소멸하고, 그날 15일이 새로 생깁니다. 첫해 11일을 못 썼는데 회사가 사용 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수당으로 받습니다.
- 209시간이 아닌 회사: 주 35시간 근무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약 183시간, 주 30시간이면 약 156시간입니다. 통상임금 시급이 달라지므로 계산기의 209시간 대신 회사 규정의 시간을 써야 합니다. 시급 기준 환산은 시급 계산기를 참고하세요.
-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수당: 기본급 외에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직책수당·식대 등은 통상임금이지만,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이나 야근수당은 아닙니다.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재직 조건"이 붙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상여를 월 단위로 환산해 넣으면 1일 통상임금이 커집니다.
- 80% 미만 출근: 병가·무급휴직 등으로 지난 1년 출근율이 80%를 밑돌면 15일이 아니라 개근한 달마다 1일만 생깁니다. 육아휴직·출산휴가·산재 휴업은 출근으로 간주되어 영향이 없습니다.
- 단시간 근로자: 주 15시간 이상이면 연차가 생기지만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대비 비율"로 시간 단위 비례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2항).
- 연차 촉진을 받았는데 수당을 기대하는 것: 회사가 제61조 절차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제대로 이행했다면 남은 연차는 소멸하고 수당도 없습니다. 반대로 구두로만 "쓰라"고 했다면 촉진 효력이 없습니다.
퇴직 전에는 남은 연차를 모두 쓰고 나갈지 수당으로 받을지 비교해야 합니다. 연차를 쓰면 그만큼 퇴직일이 늦춰져 퇴직금의 재직일수가 늘고, 수당으로 받으면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퇴직 후 구직급여는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연차수당 계산 방법
쓰지 못한 연차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받습니다. 1일 수당은 1일 통상임금이고,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 수당(직책수당, 식대 등)을 합한 금액입니다.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통상임금 근로시간은 209시간이므로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회사가 연차 사용 촉진 절차(사용 시기 지정 요청 → 미지정 시 회사가 시기 지정, 서면 통보)를 법대로 이행했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대로 촉진 절차 없이 연차를 못 쓰게 했다면 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퇴직 시에는 남은 연차 전부를 수당으로 정산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입사 1년이 되면 11일과 15일을 합쳐 26일이 되나요?
A. 1년 미만 기간에 생긴 최대 11일은 입사 1년이 되는 날 소멸하고, 그날 15일이 새로 생깁니다. 그래서 1년 차에 한꺼번에 26일을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첫해에 11일을 쓰고 둘째 해에 15일을 쓰는 구조입니다. 다만 첫해 연차를 못 썼고 회사가 사용 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미사용분은 수당으로 받습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연차가 없다고 합니다.
A.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연차 의무가 없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연차를 주기로 정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Q. 계약직 1년을 딱 채우고 퇴직하면 15일 연차수당을 받나요?
A. 2021년 대법원 판례 이후 행정해석이 바뀌어, 딱 1년(365일) 근무하고 퇴직하면 1년 미만 기간의 11일만 인정되고 15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15일이 발생하려면 1년을 초과해 366일째에도 근로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하루 차이로 15일치 수당이 갈리므로 계약 종료일을 확인하세요.
Q. 연차수당에도 세금이 붙나요?
A. 네. 미사용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이므로 지급하는 달의 급여에 합산되어 소득세·지방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붙습니다. 퇴직하면서 정산받는 연차수당도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본 계산기는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입사일 기준으로 적용하고 매월·매년 출근율 요건(개근, 80% 이상)을 충족했다고 가정한 참고용 결과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관리, 육아휴직·휴업 기간, 단시간 근로자의 비례 계산 등에 따라 실제 연차는 달라질 수 있으며, 본 결과는 법률·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기준일: 2026-09-06 (본문 갱신 2026-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