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기 (연차 발생 일수·연차수당)

입사일과 기준일을 넣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지금 쓸 수 있는 연차 일수를 계산하고, 월 통상임금을 넣으면 미사용 연차수당까지 계산합니다.

비워 두면 오늘 날짜로 계산합니다.
기본급 + 고정 수당. 연차수당 계산에만 쓰입니다.

현재 발생 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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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 기간-
1일 통상임금 (월급 ÷ 209 × 8)-
미사용 연차수당-
근속연수연 발생 연차

연차는 어떻게 생기나요?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정한 법정 휴가로,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발생 규칙은 세 단계입니다.

이 계산기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회사가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면 입사 첫해에는 재직일수에 비례해서 연차를 주고 이듬해부터 15일을 주는 방식이 일반적이라, 결과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보다 적게 주면 안 되므로, 입사일 기준이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최소 기준입니다.

연차수당 계산 방법

쓰지 못한 연차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받습니다. 1일 수당은 1일 통상임금이고,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 수당(직책수당, 식대 등)을 합한 금액입니다.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통상임금 근로시간은 209시간이므로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 → 월 300만원이면 114,833원. 미사용 연차 5일이면 연차수당 574,163원.

회사가 연차 사용 촉진 절차(사용 시기 지정 요청 → 미지정 시 회사가 시기 지정, 서면 통보)를 법대로 이행했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대로 촉진 절차 없이 연차를 못 쓰게 했다면 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퇴직 시에는 남은 연차 전부를 수당으로 정산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입사 1년이 되면 11일과 15일을 합쳐 26일이 되나요?

A. 1년 미만 기간에 생긴 최대 11일은 입사 1년이 되는 날 소멸하고, 그날 15일이 새로 생깁니다. 그래서 1년 차에 한꺼번에 26일을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첫해에 11일을 쓰고 둘째 해에 15일을 쓰는 구조입니다. 다만 첫해 연차를 못 썼고 회사가 사용 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미사용분은 수당으로 받습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연차가 없다고 합니다.

A.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연차 의무가 없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연차를 주기로 정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Q. 계약직 1년을 딱 채우고 퇴직하면 15일 연차수당을 받나요?

A. 2021년 대법원 판례 이후 행정해석이 바뀌어, 딱 1년(365일) 근무하고 퇴직하면 1년 미만 기간의 11일만 인정되고 15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15일이 발생하려면 1년을 초과해 366일째에도 근로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하루 차이로 15일치 수당이 갈리므로 계약 종료일을 확인하세요.

본 계산기는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입사일 기준으로 적용하고 매월·매년 출근율 요건(개근, 80% 이상)을 충족했다고 가정한 참고용 결과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관리, 육아휴직·휴업 기간, 단시간 근로자의 비례 계산 등에 따라 실제 연차는 달라질 수 있으며, 본 결과는 법률·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기준일: 2026-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