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2026)
퇴직 전 3개월 평균 월급,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넣으면 구직급여 1일 지급액과 소정급여일수, 총 예상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상한액 68,100원·하한액 66,048원 기준.
| 1일 구직급여액 | - |
|---|---|
| 소정급여일수 | - |
| 월 환산 (30일 기준) | - |
| 1일 평균임금 | - |
실업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실업급여의 정식 명칭은 구직급여이고, 금액은 두 숫자의 곱으로 정해집니다. 하나는 "하루에 얼마"인 구직급여일액, 다른 하나는 "며칠 동안"인 소정급여일수입니다.
- 구직급여일액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여기에 상한과 하한이 있어서, 2026년 기준 하루 최대 68,100원(임금일액 상한 113,500원 × 60%), 최소 66,048원(최저임금 10,320원 × 80% × 8시간)입니다. 월급 약 344만원 이상이면 상한액에 걸리고, 그 아래는 하한액 근처라서 실제로는 월급이 달라도 받는 금액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 소정급여일수는 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결정됩니다. 50세 미만은 120~240일, 50세 이상과 장애인은 120~270일입니다.
소정급여일수 표 (고용보험법 별표 1)
| 고용보험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계산식과 근거
- 기초일액: 고용보험법 제45조 —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근로기준법 제2조). 이 계산기는 다음과 같이 근사합니다(실제는 퇴직 월에 따라 89~92일).
- 구직급여일액: 제46조 — 기초일액의 60%. 상한액은 제45조 제5항과 고용노동부 고시(2026년 기초일액 상한 113,500원 → 일액 68,100원), 하한액은 제46조 제2항(최저임금 시간급 × 80% × 8시간 = 66,048원). 하한액이 상한액에 근접해 있어 대부분의 수급자가 하루 66,048~68,100원 사이를 받습니다.
- 소정급여일수: 제50조·별표 1 — 이직일 현재 연령(50세 기준)과 피보험기간(가입기간) 5구간.
- 수급 요건: 제40조 —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 이직(제58조의 중대 귀책·자발적 이직 제외, 시행규칙 제101조 별표 2의 정당한 사유는 예외), 근로 의사·능력, 적극적 구직활동.
- 수급기간: 제48조 —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 안에서만 소정급여일수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기재취업수당: 제64조·시행령 제84조 —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 남은 일수의 50%를 일시금으로 지급.
- 세금: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 따라 구직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이며,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계산 예시
예시 1. 월급 300만원 · 34세 · 고용보험 가입 4년
| 항목 | 값 | 계산 |
|---|---|---|
| 1일 평균임금 | 98,901원 | 3,000,000 × 3 ÷ 91 |
| 평균임금의 60% | 59,341원 | 98,901 × 0.6 → 하한액 미달 |
| 구직급여일액 | 66,048원 | 하한액 적용 |
| 소정급여일수 | 180일 | 50세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 총 수령액 | 11,888,640원 | 66,048 × 180 (월 환산 약 1,981,440원) |
월급 300만원이면 평균임금의 60%는 59,341원인데 하한액 66,048원보다 적어서 하한액을 받습니다. 즉 이 사람은 재직 때보다 적은 돈을 받지만, 최저임금 월급(약 216만원)을 받던 사람도 같은 66,048원을 받습니다.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80%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시 2. 월급 500만원 · 52세 · 가입 12년
| 항목 | 값 | 계산 |
|---|---|---|
| 1일 평균임금 | 164,835원 | 5,000,000 × 3 ÷ 91 |
| 평균임금의 60% | 98,901원 | 상한액 초과 |
| 구직급여일액 | 68,100원 | 상한액 적용 |
| 소정급여일수 | 270일 | 50세 이상 · 10년 이상 |
| 총 수령액 | 18,387,000원 | 68,100 × 270 (월 환산 약 2,043,000원) |
월급이 50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하루 68,100원으로 같습니다. 대신 나이와 가입기간 덕에 270일, 9개월 동안 받아 총액은 예시 1보다 650만원 많습니다. 같은 사람이 49세에 퇴직했다면 240일로 204만원이 줄어드니, 50세 생일 직전 퇴직이라면 날짜를 확인할 가치가 있습니다. 참고로 월급 250만원·29세·가입 10개월이면 하한액 66,048원 × 120일 = 7,925,760원입니다.
자주 틀리는 지점
- 월급에 비례한다고 생각하는 것: 60%가 상·하한 사이에 들어오는 구간은 월급 약 334만~344만원뿐입니다. 그 밖에서는 월급이 얼마든 하한 66,048원 또는 상한 68,100원입니다.
- 180일은 6개월이 아님: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만 세므로 주 5일 근무자는 주휴일 포함 주 6일씩 계산됩니다. 달력으로 약 7개월 이상 근무해야 180일을 채우고, 무급휴직 기간은 빠집니다.
- 평균임금에는 상여·수당도 포함: 퇴직 전 3개월 안에 받은 연장근로수당과 정기 상여금의 3/12, 연차수당의 3/12은 평균임금에 들어갑니다. 기본급만 넣으면 실제보다 적게 나오지만, 상·하한 때문에 결과가 바뀌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 가입기간은 누적, 단 이전 수급 시 초기화: 여러 직장을 옮겨 다녔어도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다면 피보험기간이 합산됩니다. 반대로 한 번 받고 나면 그 이전 기간은 다시 세지 않습니다.
- 계약만료도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했으면 자발적 퇴사: 계약직 만료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이지만, 사업주가 갱신을 제안했는데 근로자가 거절한 경우는 자발적 이직으로 봅니다.
- 12개월 수급기간: 퇴직 후 신청을 미루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이직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끝납니다. 270일을 받으려면 늦어도 퇴직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실업인정일 불출석: 4주마다 고용센터가 지정한 실업인정일에 구직활동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 기간분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1차 실업인정은 대면 출석이 원칙입니다.
- 세금은 없지만 건강보험은 바뀜: 구직급여는 비과세이지만, 퇴직하면 직장가입자에서 빠지므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나 임의계속가입(퇴직 전 보험료로 최대 36개월) 중 선택해야 합니다.
퇴직 시점의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은 실업급여와 별개로 받을 수 있고, 재취업 후 첫 월급의 실수령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퇴직 직후 자금 계획은 첫 월급 관리 가이드의 비상자금 부분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비자발적 퇴직: 권고사직, 계약만료, 폐업, 정리해고 등.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불가하지만 임금체불·직장 내 괴롭힘·통근 곤란(왕복 3시간 이상)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인정됩니다.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며, 고용센터에 실업 신고 후 정해진 날에 실업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퇴직 후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하면 바로 워크넷 구직 등록과 고용센터 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월급이 500만원인데 왜 300만원인 사람과 실업급여가 같나요?
A. 상한액 때문입니다. 1일 평균임금의 60%가 68,100원을 넘으면 그 이상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월급 약 344만원부터는 누구나 하루 68,100원, 즉 월 약 204만원으로 같아집니다. 반대로 하한액이 66,048원이라 최저임금 수준 근로자도 월 약 198만원을 받습니다.
Q. 자발적으로 퇴사했는데 받을 방법이 있나요?
A. 원칙적으로는 불가하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 왕복 3시간 이상, 질병·부상으로 업무 수행 곤란(의사 소견 필요),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입니다. 증빙 자료가 필요하므로 퇴사 전에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Q. 받는 중에 취업하면 남은 금액은 사라지나요?
A.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근무하면 남은 급여의 절반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80일 중 100일을 남기고 취업했다면 100일분의 50%를 한 번에 받습니다. 그러니 빨리 취업하는 것이 손해가 아닙니다.
Q. 알바나 단기 근무 기간도 가입기간에 들어가나요?
A.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보험료를 낸 기간이면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피보험기간에 합산됩니다. 다만 3.3% 사업소득으로 처리된 프리랜서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이 아니므로 제외되고,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만 가입 대상입니다.
본 계산기는 2026년 구직급여 상·하한액(고용노동부 고시)과 고용보험법 별표 1의 소정급여일수를 적용한 참고용 근사치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임금총액 ÷ 91일로 근사했으며, 실제 지급액은 고용센터의 평균임금 산정과 수급 자격 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결과는 법률·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기준일: 2026-09-06 (본문 갱신 2026-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