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2026)

퇴직 전 3개월 평균 월급,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넣으면 구직급여 1일 지급액과 소정급여일수, 총 예상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상한액 68,100원·하한액 66,048원 기준.

기본급·수당·상여 등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3으로 나눈 금액입니다.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은 소정급여일수가 길어집니다.

총 예상 수령액
-
1일 구직급여액-
소정급여일수-
월 환산 (30일 기준)-
1일 평균임금-

실업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실업급여의 정식 명칭은 구직급여이고, 금액은 두 숫자의 곱으로 정해집니다. 하나는 "하루에 얼마"인 구직급여일액, 다른 하나는 "며칠 동안"인 소정급여일수입니다.

소정급여일수 표 (고용보험법 별표 1)

고용보험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이상 ~ 3년 미만150일180일
3년 이상 ~ 5년 미만180일210일
5년 이상 ~ 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예를 들어 월급 300만원, 34세, 가입기간 4년인 경우 1일 평균임금은 약 98,901원이고 60%는 59,341원인데, 하한액보다 적으므로 하루 66,048원을 180일간 받아 총 약 1,189만원이 됩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라서 여기서 세금이 빠지지 않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퇴직 후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하면 바로 워크넷 구직 등록과 고용센터 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월급이 500만원인데 왜 300만원인 사람과 실업급여가 같나요?

A. 상한액 때문입니다. 1일 평균임금의 60%가 68,100원을 넘으면 그 이상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월급 약 345만원부터는 누구나 하루 68,100원, 즉 월 약 204만원으로 같아집니다. 반대로 하한액이 66,048원이라 최저임금 수준 근로자도 월 약 198만원을 받습니다.

Q. 자발적으로 퇴사했는데 받을 방법이 있나요?

A. 원칙적으로는 불가하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 왕복 3시간 이상, 질병·부상으로 업무 수행 곤란(의사 소견 필요),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입니다. 증빙 자료가 필요하므로 퇴사 전에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Q. 받는 중에 취업하면 남은 금액은 사라지나요?

A.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근무하면 남은 급여의 절반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80일 중 100일을 남기고 취업했다면 100일분의 50%를 한 번에 받습니다. 그러니 빨리 취업하는 것이 손해가 아닙니다.

본 계산기는 2026년 구직급여 상·하한액(고용노동부 고시)과 고용보험법 별표 1의 소정급여일수를 적용한 참고용 근사치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임금총액 ÷ 91일로 근사했으며, 실제 지급액은 고용센터의 평균임금 산정과 수급 자격 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결과는 법률·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기준일: 2026-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