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기 (2026)
월 급여를 넣으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산재보험을 근로자 부담과 사업주 부담으로 나눠 계산합니다. 2026년 요율 기준, 사업장 규모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요율 반영.
| 사업주 부담 합계 (월) | - |
|---|---|
| 보험료 공제 후 급여 (세금 공제 전) | - |
| 사업주 총 인건비 (급여 + 사업주 보험료) | - |
| 항목 | 근로자 | 사업주 | 합계 |
|---|
2026년 4대보험 요율표
| 보험 | 근로자 | 사업주 | 합계 | 비고 |
|---|---|---|---|---|
| 국민연금 | 4.75% | 4.75% | 9.5% |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원·하한 41만원 |
| 건강보험 | 3.595% | 3.595% | 7.19% | 보수월액 기준 |
| 장기요양보험 | 건보료의 13.14% | 건보료의 13.14% | 소득의 0.9448% | 건강보험료에 연동 |
| 고용보험 (실업급여) | 0.9% | 0.9% | 1.8% | |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 | 0.25~0.85% | 0.25~0.85% | 사업장 규모별, 사업주 전액 |
| 산재보험 | - | 업종별 0.6~18.5% | 평균 1.47% | 사업주 전액 |
근로자가 급여에서 떼이는 것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건보료의 약 13%), 고용보험 0.9%로 급여의 약 9.7%입니다. 사업주는 같은 금액에 고용안정 요율과 산재보험을 더해 급여의 약 11.4%(150인 미만, 산재 평균 요율 기준)를 별도로 부담합니다. 즉 월급 300만원 근로자 한 명을 고용하면 회사가 실제로 지출하는 인건비는 약 334만원입니다.
계산할 때 알아 둘 것
- 국민연금 상한: 월 소득이 659만원(연봉 7,908만원)을 넘어도 보험료는 313,025원(근로자분)에서 더 오르지 않습니다. 반대로 41만원 미만이면 41만원으로 계산합니다.
- 건강보험 정산: 회사는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매달 보험료를 떼고, 다음 해 4월에 실제 보수와의 차액을 정산합니다. 연봉이 오른 해의 4월 급여에서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많이 빠지는 이유입니다.
- 장기요양보험료 계산법: 2026년 요율은 소득 대비 0.9448%이지만 실무에서는 건강보험료 × (0.9448 ÷ 7.19) = 건강보험료의 약 13.14%로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도 같은 방식입니다.
- 비과세 수당: 월 20만원까지의 식대,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출산·보육수당 등은 4대보험료와 소득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총급여가 아니라 비과세를 뺀 보수월액을 입력하세요.
계산식과 근거
월 보수(비과세 제외)를 W라고 하면 이 계산기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고, 원 단위 미만은 버립니다.
- 국민연금 (근로자)사업주 동일 — 국민연금법 제88조, 2026년 보험료율 9.5%(2025년 국민연금법 개정, 2033년까지 매년 0.5%p 인상),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은 보건복지부 고시(2026.7~2027.6).
- 건강보험사업주 동일 —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와 시행령의 2026년 보험료율 7.19%(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
- 장기요양보험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 소득 대비 0.9448%(보건복지부 고시).
- 고용보험 실업급여사업주 동일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4조·시행령 제12조(2022년 7월부터 1.8%).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주 전액 — 같은 시행령의 사업장 규모별 요율(150인 미만 0.25%,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0.45%, 150~1,000인 미만 0.65%, 1,000인 이상·국가·지자체 0.85%).
- 산재보험사업주 전액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14조, 고용노동부 고시 "202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전 업종 평균 1.47%, 출퇴근재해 요율 별도).
계산 예시
예시 1. 월 보수 300만원 · 150인 미만 사업장 · 산재 평균 요율 1.47%
| 보험 | 근로자 부담 | 사업주 부담 | 계산 |
|---|---|---|---|
| 국민연금 | 142,500원 | 142,500원 | 3,000,000 × 4.75% |
| 건강보험 | 107,850원 | 107,850원 | 3,000,000 × 3.595% |
| 장기요양 | 14,172원 | 14,172원 | 107,850 × 0.9448 ÷ 7.19 |
| 고용보험 실업급여 | 27,000원 | 27,000원 | 3,000,000 × 0.9% |
| 고용안정·직능개발 | - | 7,500원 | 3,000,000 × 0.25% |
| 산재보험 | - | 44,100원 | 3,000,000 × 1.47% |
| 합계 | 291,522원 (9.72%) | 343,122원 (11.44%) | 보험료 공제 후 2,708,478원 · 회사 총 인건비 3,343,122원 |
근로자 몫 291,522원을 뺀 2,708,478원에서 다시 소득세·지방소득세가 빠져야 실수령액이 됩니다(연봉 3,600만원·부양가족 1인이면 세금 약 98,703원, 실수령 2,609,775원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회사 입장에서는 300만원 급여에 34만원을 얹은 334만원이 이 근로자 한 명의 월 비용이고, 퇴직급여 적립분(연 1/12)까지 넣으면 약 359만원입니다.
예시 2. 월 보수 800만원 · 1,000인 이상 사업장 · 산재 0.7%(사무직)
| 보험 | 근로자 부담 | 사업주 부담 | 비고 |
|---|---|---|---|
| 국민연금 | 313,025원 | 313,025원 | 상한 6,590,000 × 4.75% (800만원이 아님) |
| 건강보험 | 287,600원 | 287,600원 | 8,000,000 × 3.595% |
| 장기요양 | 37,792원 | 37,792원 | 287,600 × 0.9448 ÷ 7.19 |
| 고용보험 실업급여 | 72,000원 | 72,000원 | 8,000,000 × 0.9% |
| 고용안정·직능개발 | - | 68,000원 | 8,000,000 × 0.85% |
| 산재보험 | - | 56,000원 | 8,000,000 × 0.7% |
| 합계 | 710,417원 (8.88%) | 834,417원 (10.43%) | 공제 후 7,289,583원 · 총 인건비 8,834,417원 |
월 보수가 국민연금 상한(659만원)을 넘으면 국민연금은 313,025원에 고정되어 부담률이 9.72%에서 8.88%로 내려갑니다. 반대로 건강보험은 상한이 매우 높아(월 보수 약 1억 2,000만원대) 사실상 소득에 비례합니다. 최저임금 월급(2026년 2,156,880원, 209시간)이라면 근로자 부담은 209,589원, 사업주 부담은 246,687원입니다(시급 계산기).
2025년보다 얼마나 더 내나
2026년에는 근로자 요율 기준으로 국민연금이 4.5%에서 4.75%로, 건강보험이 3.545%에서 3.595%로 올랐고, 장기요양보험료율(노사 합산)도 소득 대비 0.9182%(건보료의 약 12.95%)에서 0.9448%로 바뀌었습니다. 고용보험 0.9%는 그대로입니다. 이 계산기와 같은 방식(항목별 원 미만 절사)으로 근로자 부담분을 두 해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월 보수 | 2025년 근로자 부담 | 2026년 근로자 부담 | 월 증가 | 연 증가 (×12) |
|---|---|---|---|---|
| 3,000,000원 | 282,123원 | 291,522원 | +9,399원 | +112,788원 |
| 5,000,000원 | 470,205원 | 485,870원 | +15,665원 | +187,980원 |
늘어난 금액의 대부분은 국민연금입니다. 월 300만원이면 9,399원 중 7,500원이 국민연금 인상분이고 건강보험은 1,500원, 장기요양은 399원입니다. 요율은 해마다 다시 정해집니다. 건강보험료율은 매년 하반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다음 해 요율을 결정하고,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장기요양위원회(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5조)의 심의를 거쳐 정해지며, 고용보험료율은 고용보험기금 재정 상황에 따라 시행령 개정으로 조정됩니다.
보험료가 올라도 가입 대상 근로자는 본인이 원한다고 빠질 수 없습니다.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사업장은 법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낸 보험료는 국민연금은 노후 연금, 건강보험은 의료비 부담 경감,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로 돌아옵니다.
자주 틀리는 지점
- 10원 단위 절사: 실무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료는 10원 미만을 버립니다(예: 142,500원은 그대로, 14,172원은 14,170원). 이 계산기는 원 단위로 계산하므로 급여명세서와 몇 원~몇십 원 차이가 납니다.
- 총급여가 아니라 보수월액: 식대 월 20만원,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 같은 비과세 수당은 보수월액에서 빠집니다. 총급여 320만원에 식대 20만원이 포함돼 있으면 300만원으로 계산해야 맞습니다.
- 건강보험 4월 정산·국민연금 7월 갱신: 건강보험은 전년도 보수 기준으로 떼다가 매년 4월에 정산하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전년 소득으로 7월에 갱신됩니다. 연봉이 오른 해에는 정산액이 한꺼번에 빠지고, 그해 국민연금은 7월 전까지 옛 소득 기준으로 적게 나갑니다.
- 입사 첫 달 공제: 국민연금·건강보험료는 자격을 얻은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내는 것이 원칙이고, 매월 1일에 입사한 경우에만 그 달부터 냅니다(국민연금은 원하면 취득한 달부터 낼 수도 있습니다). 회사의 취득 신고가 늦어지면 첫 달에 안 빠졌던 보험료가 다음 달에 두 달 치 한꺼번에 빠지기도 합니다.
- 장기요양 13.14%는 2026년 값: 2025년은 건강보험료의 12.95%였고 매년 바뀝니다. 오래된 계산기나 표를 쓰면 이 항목이 어긋납니다.
- 두루누리 지원: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 보수가 일정 기준(2026년 기준 270만원 미만) 이하인 신규 가입 근로자는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80%를 근로자·사업주 모두 지원받습니다. 해당되면 실제 공제액은 이 계산의 국민연금·고용보험 몫이 크게 줄어듭니다.
- 산재 요율은 "업종"이 기준: 직무가 사무직이라도 회사 업종이 제조업이면 그 요율을 씁니다. 고시된 업종별 요율에 출퇴근재해 요율(전 업종 동일)이 더해지며, 사업장별 개별실적요율로 ±할인·할증될 수 있습니다.
- 나이·근로형태 예외: 만 60세 이상은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아니고(임의계속가입 제외), 65세 이후 새로 취업하면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국민연금·건강보험 의무 가입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주 부담은 급여에서 빠지지 않음: 사업주 몫 343,122원은 회사가 별도로 내는 비용입니다. 연봉 협상에서 "회사 부담 4대보험 포함 연봉"이라고 하면 실제 세전 급여는 그만큼 적으니 확인하세요.
보험료를 뺀 뒤 세금까지 반영한 실수령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2025년 대비 인상 폭은 아래 2025년보다 얼마나 더 내나에서, 국민연금 요율 인상 일정은 국민연금 개혁 정리에서, 고용보험료를 냈다면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는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4대보험을 빼고 나면 세금은 또 얼마나 빠지나요?
A. 4대보험 공제 후 금액에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추가로 빠집니다. 세금은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며, 보험료와 세금을 모두 뺀 최종 금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아르바이트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A.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대상이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모든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의무가 없지만 산재보험은 하루만 일해도 적용됩니다.
Q. 우리 회사 산재보험 요율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근로복지공단이 매년 업종별 요율을 고시합니다. 2026년 기준 사무·금융업은 0.6~0.7% 수준으로 가장 낮고, 건설업은 3.5% 안팎, 광업은 최대 18.5%입니다. 회사 사업자등록증의 업종과 근로복지공단 고시표를 대조하거나, 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됩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이라 근로자 실수령액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Q. 두루누리 지원을 받으면 보험료가 얼마나 줄어드나요?
A.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 보수 270만원 미만 신규 가입 근로자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실업급여) 보험료의 80%를 지원받습니다. 월 250만원 근로자라면 국민연금 118,750원과 고용보험 22,500원 중 80%인 약 113,000원이 매달 지원되어 근로자 부담이 그만큼 줄고, 사업주 몫도 같은 비율로 지원됩니다. 신청은 사업주가 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에 합니다.
Q. 이직하면서 한 달 공백이 생기면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A. 퇴사하면 직장가입자 자격을 잃어 그 기간에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바뀌고, 소득·재산 기준으로 보험료가 매겨집니다. 소득·재산 요건을 갖춰 가족의 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올라갈 수 있다면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으므로 대개 이쪽이 가장 저렴합니다(피부양자 자격 기준). 지역 보험료 부담이 크다면 퇴직 전 18개월 중 직장가입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일 때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해 최대 36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회사 몫까지 본인이 내지만 50%가 경감되어 재직 때 본인 부담분과 비슷한 수준이 됩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없는 기간을 납부예외로 신고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은 가입 기간에 들어가지 않고 나중에 추후납부(추납)로 채울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2026년 4대보험 요율(국민연금 9.5%, 건강보험 7.19%, 장기요양 0.9448%, 고용보험 1.8% + 고용안정 0.25~0.85%, 산재 평균 1.47%)을 적용한 참고용 근사치입니다. 실제 보험료는 보수월액 산정, 정산, 업종별 산재 요율, 감면 제도(두루누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결과는 노무·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기준일: 2026-09-06 (본문 갱신 2026-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