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기 (2026)

월 급여를 넣으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산재보험을 근로자 부담과 사업주 부담으로 나눠 계산합니다. 2026년 요율 기준, 사업장 규모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요율 반영.

비과세 수당(식대 월 20만원 등)을 제외한 보수월액을 입력하면 더 정확합니다.
2026년 전 업종 평균 1.47%. 업종별 요율은 근로복지공단 고시 참고.

근로자 부담 합계 (월)
-
사업주 부담 합계 (월)-
보험료 공제 후 급여 (세금 공제 전)-
사업주 총 인건비 (급여 + 사업주 보험료)-
항목근로자사업주합계

2026년 4대보험 요율표

보험근로자사업주합계비고
국민연금4.75%4.75%9.5%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원·하한 41만원
건강보험3.595%3.595%7.19%보수월액 기준
장기요양보험건보료의 13.14%건보료의 13.14%소득의 0.9448%건강보험료에 연동
고용보험 (실업급여)0.9%0.9%1.8%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0.25~0.85%0.25~0.85%사업장 규모별, 사업주 전액
산재보험-업종별 0.6~18.5%평균 1.47%사업주 전액

근로자가 급여에서 떼이는 것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건보료의 약 13%), 고용보험 0.9%로 급여의 약 9.7%입니다. 사업주는 같은 금액에 고용안정 요율과 산재보험을 더해 급여의 약 11.4%(150인 미만, 산재 평균 요율 기준)를 별도로 부담합니다. 즉 월급 300만원 근로자 한 명을 고용하면 회사가 실제로 지출하는 인건비는 약 334만원입니다.

계산할 때 알아 둘 것

계산식과 근거

월 보수(비과세 제외)를 W라고 하면 이 계산기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고, 원 단위 미만은 버립니다.

계산 예시

예시 1. 월 보수 300만원 · 150인 미만 사업장 · 산재 평균 요율 1.47%

보험근로자 부담사업주 부담계산
국민연금142,500원142,500원3,000,000 × 4.75%
건강보험107,850원107,850원3,000,000 × 3.595%
장기요양14,172원14,172원107,850 × 0.9448 ÷ 7.19
고용보험 실업급여27,000원27,000원3,000,000 × 0.9%
고용안정·직능개발-7,500원3,000,000 × 0.25%
산재보험-44,100원3,000,000 × 1.47%
합계291,522원 (9.72%)343,122원 (11.44%)보험료 공제 후 2,708,478원 · 회사 총 인건비 3,343,122원

근로자 몫 291,522원을 뺀 2,708,478원에서 다시 소득세·지방소득세가 빠져야 실수령액이 됩니다(연봉 3,600만원·부양가족 1인이면 세금 약 98,703원, 실수령 2,609,775원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회사 입장에서는 300만원 급여에 34만원을 얹은 334만원이 이 근로자 한 명의 월 비용이고, 퇴직급여 적립분(연 1/12)까지 넣으면 약 359만원입니다.

예시 2. 월 보수 800만원 · 1,000인 이상 사업장 · 산재 0.7%(사무직)

보험근로자 부담사업주 부담비고
국민연금313,025원313,025원상한 6,590,000 × 4.75% (800만원이 아님)
건강보험287,600원287,600원8,000,000 × 3.595%
장기요양37,792원37,792원287,600 × 0.9448 ÷ 7.19
고용보험 실업급여72,000원72,000원8,000,000 × 0.9%
고용안정·직능개발-68,000원8,000,000 × 0.85%
산재보험-56,000원8,000,000 × 0.7%
합계710,417원 (8.88%)834,417원 (10.43%)공제 후 7,289,583원 · 총 인건비 8,834,417원

월 보수가 국민연금 상한(659만원)을 넘으면 국민연금은 313,025원에 고정되어 부담률이 9.72%에서 8.88%로 내려갑니다. 반대로 건강보험은 상한이 매우 높아(월 보수 약 1억 2,000만원대) 사실상 소득에 비례합니다. 최저임금 월급(2026년 2,156,880원, 209시간)이라면 근로자 부담은 209,589원, 사업주 부담은 246,687원입니다(시급 계산기).

2025년보다 얼마나 더 내나

2026년에는 근로자 요율 기준으로 국민연금이 4.5%에서 4.75%로, 건강보험이 3.545%에서 3.595%로 올랐고, 장기요양보험료율(노사 합산)도 소득 대비 0.9182%(건보료의 약 12.95%)에서 0.9448%로 바뀌었습니다. 고용보험 0.9%는 그대로입니다. 이 계산기와 같은 방식(항목별 원 미만 절사)으로 근로자 부담분을 두 해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월 보수2025년 근로자 부담2026년 근로자 부담월 증가연 증가 (×12)
3,000,000원282,123원291,522원+9,399원+112,788원
5,000,000원470,205원485,870원+15,665원+187,980원

늘어난 금액의 대부분은 국민연금입니다. 월 300만원이면 9,399원 중 7,500원이 국민연금 인상분이고 건강보험은 1,500원, 장기요양은 399원입니다. 요율은 해마다 다시 정해집니다. 건강보험료율은 매년 하반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다음 해 요율을 결정하고,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장기요양위원회(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5조)의 심의를 거쳐 정해지며, 고용보험료율은 고용보험기금 재정 상황에 따라 시행령 개정으로 조정됩니다.

보험료가 올라도 가입 대상 근로자는 본인이 원한다고 빠질 수 없습니다.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사업장은 법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낸 보험료는 국민연금은 노후 연금, 건강보험은 의료비 부담 경감,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로 돌아옵니다.

자주 틀리는 지점

보험료를 뺀 뒤 세금까지 반영한 실수령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2025년 대비 인상 폭은 아래 2025년보다 얼마나 더 내나에서, 국민연금 요율 인상 일정은 국민연금 개혁 정리에서, 고용보험료를 냈다면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는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4대보험을 빼고 나면 세금은 또 얼마나 빠지나요?

A. 4대보험 공제 후 금액에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추가로 빠집니다. 세금은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며, 보험료와 세금을 모두 뺀 최종 금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아르바이트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A.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대상이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모든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의무가 없지만 산재보험은 하루만 일해도 적용됩니다.

Q. 우리 회사 산재보험 요율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근로복지공단이 매년 업종별 요율을 고시합니다. 2026년 기준 사무·금융업은 0.6~0.7% 수준으로 가장 낮고, 건설업은 3.5% 안팎, 광업은 최대 18.5%입니다. 회사 사업자등록증의 업종과 근로복지공단 고시표를 대조하거나, 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됩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이라 근로자 실수령액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Q. 두루누리 지원을 받으면 보험료가 얼마나 줄어드나요?

A.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 보수 270만원 미만 신규 가입 근로자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실업급여) 보험료의 80%를 지원받습니다. 월 250만원 근로자라면 국민연금 118,750원과 고용보험 22,500원 중 80%인 약 113,000원이 매달 지원되어 근로자 부담이 그만큼 줄고, 사업주 몫도 같은 비율로 지원됩니다. 신청은 사업주가 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에 합니다.

Q. 이직하면서 한 달 공백이 생기면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A. 퇴사하면 직장가입자 자격을 잃어 그 기간에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바뀌고, 소득·재산 기준으로 보험료가 매겨집니다. 소득·재산 요건을 갖춰 가족의 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올라갈 수 있다면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으므로 대개 이쪽이 가장 저렴합니다(피부양자 자격 기준). 지역 보험료 부담이 크다면 퇴직 전 18개월 중 직장가입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일 때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해 최대 36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회사 몫까지 본인이 내지만 50%가 경감되어 재직 때 본인 부담분과 비슷한 수준이 됩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없는 기간을 납부예외로 신고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은 가입 기간에 들어가지 않고 나중에 추후납부(추납)로 채울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2026년 4대보험 요율(국민연금 9.5%, 건강보험 7.19%, 장기요양 0.9448%, 고용보험 1.8% + 고용안정 0.25~0.85%, 산재 평균 1.47%)을 적용한 참고용 근사치입니다. 실제 보험료는 보수월액 산정, 정산, 업종별 산재 요율, 감면 제도(두루누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결과는 노무·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기준일: 2026-09-06 (본문 갱신 2026-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