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이 되면 "남은 연차 언제 쓸지 적어 내라"는 공지가 돌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연차 사용촉진입니다. 회사가 법에 정한 절차를 정확히 밟으면 못 쓴 연차의 수당 지급 의무가 사라지고, 절차를 하나라도 어기면 근로자는 수당을 그대로 받습니다. 근로자에게는 수십만~수백만 원이 걸린 문제이니 절차의 요건과 기한을 정확히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제도의 근거 —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유급휴가(제60조)는 1년 동안 쓰지 않으면 소멸하지만, 소멸한 휴가만큼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제61조는 사용자가 아래 절차를 모두 이행했는데도 근로자가 휴가를 쓰지 않은 경우에 한해 이 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합니다.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되며, 입증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대상1차: 사용 시기 지정 촉구근로자 회신2차: 사용자 지정 통보
1년 이상 근로자 (제61조 제1항)사용기간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별 미사용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라고 서면 촉구촉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근로자가 회신하지 않으면 사용기간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시기를 정해 서면 통보
1년 미만 근로자 (제61조 제2항)최초 1년 근로기간 끝나기 3개월 전 기준 10일 이내 촉구 (촉구 후 새로 생긴 휴가는 1개월 전 기준 5일 이내)10일 이내 (촉구 후 발생분은 5일 이내)1개월 전까지 지정 통보 (촉구 후 발생분은 10일 전까지)

1년 미만 근로자 특례는 2020년 3월 개정으로 신설됐습니다. 그 전에는 입사 첫해에 매달 생기는 연차(최대 11일)에 대해 촉진이 불가능해 사용자가 수당을 전액 부담해야 했습니다.

계산 예시 — 기한은 이렇게 잡힌다

예시 1. 기한 계산 세 가지 경우

경우연차 사용기간1차 촉구 기간2차 지정 통보 마감
회계연도 기준 회사2026-01-01 ~ 2026-12-312026-07-01 ~ 07-102026-10-31
입사일 기준 (2024-03-02 입사, 3년 차분)2026-03-02 ~ 2027-03-012026-09-02 ~ 09-112027-01-01
1년 미만 (2026-01-15 입사)입사 ~ 2027-01-142026-10-15 ~ 10-242026-12-14

회계연도 기준 회사라면 2차 지정 통보 마감이 10월 31일입니다. 1차 촉구를 7월 1~10일 사이에 받지 않았다면 이미 요건을 놓친 것이고, 10월 31일이 지나서 지정 통보를 받았다면 마찬가지로 요건 미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라면 촉구 이후에 생긴 11월 15일·12월 15일 발생분에 대해 12월 15~19일 사이 별도 촉구와 2027년 1월 4일까지의 지정 통보가 따로 필요합니다. 내 연차가 몇 일인지는 연차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시 2. 절차가 무효가 되면 받는 수당

미사용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미사용 일수\text{1일 통상임금} \times \text{미사용 일수}이고, 주 40시간 근무자의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209시간×8시간\text{월 통상임금} \div 209\text{시간} \times 8\text{시간}입니다.

월 통상임금1일 통상임금미사용 일수촉진이 적법할 때촉진이 무효일 때
300만원114,833원5일0원574,163원
420만원160,766원8일0원1,286,124원
350만원133,971원15일0원2,009,569원

같은 미사용 일수라도 촉진 절차의 적법성에 따라 0원과 수백만 원이 갈립니다.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이라 지급 시 소득세와 4대보험이 붙고(상여·수당의 세금 구조와 같음), 퇴직 전 1년 안에 받은 연차수당은 3/12만큼 퇴직금의 평균임금에도 반영됩니다.

지정일에 출근했다면 — 대법원 판례

회사가 2차로 휴가일을 지정했는데 근로자가 그날 출근해 일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79283 판결은 "사용자가 휴가일에 근로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도 노무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업무 지시를 했다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휴가를 쓰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어 사용자는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지정일에 출근한 근로자를 회사가 그냥 일하게 뒀다면 촉진 효과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수당을 면제받으려면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책상 위 통지서, PC 접속 차단 등), 이 입증 책임도 회사에 있습니다.

자주 틀리는 지점

근로자 입장에서 확인할 것 — ① 1차 촉구를 받은 날짜와 방식(개별·서면·미사용 일수 명시 여부)을 캡처해 두기 ② 회신 기한 안에 사용 계획을 통보하고, 그 날짜에 실제로 휴가를 신청해 기록 남기기 ③ 회사가 지정한 날짜에 업무 지시가 있었다면 그 지시 내역을 보관하기. 절차 위반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진정(국번 없이 1350)으로 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가 연차 촉진 통보를 이메일로 보냈는데 유효한가요?

A. 법은 서면을 요구하지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판례는 이메일·전자결재라도 근로자별로 도달이 확인되고 내용이 보존된다면 서면으로 인정하는 경향입니다. 반대로 수신 확인이 되지 않거나 전 직원 대상 일괄 공지 형태라면 효력이 다퉈질 수 있습니다. 받은 메일이 본인 이름과 미사용 일수를 명시한 개별 통보인지 확인해 보세요.

Q. 지정된 날에 회사가 일을 시켰어요.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대법원 2019다279283 판결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출근을 알고도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았거나 업무 지시를 했다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휴가를 쓰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업무 지시 메신저, 결재 기록 등을 증거로 남겨 두세요.

Q. 연차 촉진을 받았는데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회사가 1차 촉구와 2차 지정 통보를 법정 기한과 방식대로 모두 이행했고 지정일에 노무수령도 거부했다면,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수당 없이 소멸합니다. 이 경우 금전적으로 보상받을 방법이 없으므로, 촉구를 받으면 회신 기한 안에 실제로 쓸 날짜를 정해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 글은 2026-09-28 기준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이며, 법률·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연차 사용촉진의 적법성은 통보 방식, 도달 여부, 기한, 노무수령 거부 여부 등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분쟁은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나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