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처럼 회사와 퇴직 날짜를 협의할 수 있다면, 마지막 근무일을 하루 앞당기거나 늦추는 것만으로 받는 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퇴직소득세, 실업급여(구직급여)가 저마다 다른 법과 다른 기준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근속 만 10년을 채우는 2026년 12월 1일 앞뒤로 날짜를 바꿔 보면, 이 글의 조건에서는 11월 30일과 12월 1일 사이에 구직급여 30일분이, 12월 1일과 12월 2일 사이에 연차 19일과 세법상 근속연수 1년이 갈립니다.

이 조건에서는 마지막 근무일 이틀 차이로 합계가 약 390만 원 달라집니다

계산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인의 사례가 아니라, 날짜에 따른 경계가 잘 드러나도록 고른 가정입니다.

날짜는 근속 만 10년을 채우는 12월 1일(화, 입사 기념일 전날)과 그 전날인 11월 30일(월), 입사 기념일인 12월 2일(수), 약 한 달 뒤인 12월 30일(수)입니다.

마지막 근무일11월 30일12월 1일12월 2일12월 30일
근속연수(세법)10년10년11년11년
새 연차0일0일19일19일
소정급여일수210일240일240일240일
퇴직금29,678,459원29,686,587원29,694,716원29,597,082원
퇴직소득세−211,511원−211,725원−128,340원−125,761원
연차수당0원0원1,818,182원1,818,182원
구직급여13,870,080원15,851,520원15,851,520원15,851,520원
합계43,337,028원45,326,382원47,236,078원47,141,023원
12월 1일 대비−1,989,354원기준+1,909,696원+1,814,641원

합계는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를 빼고 연차수당과 구직급여를 더한 값입니다. 퇴직금은 세금을 떼기 전 금액이고, 퇴직소득세는 지방소득세 10%를 더한 금액입니다.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이라 받을 때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이 붙지만 여기서는 빼지 않았고, 구직급여는 비과세입니다(소득세법 제12조). 더 일한 날의 월급도 합계에 넣지 않았습니다. 12월 월급을 31일로 나눠 보면 12월 2일 하루치는 약 96,774원, 12월 2일~30일 29일치는 약 2,806,452원(세전)입니다. 퇴직금, 연차수당, 구직급여는 얼마받지 계산기에 같은 조건을 넣은 결과와 같고, 퇴직소득세는 퇴직금 세금(퇴직소득세) 가이드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했습니다.

이틀 사이에 걸리는 경계는 세 개입니다. 11월 30일과 12월 1일 사이에는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10년이 걸려 구직급여가 30일분(1,981,440원) 늘어납니다. 12월 1일과 12월 2일 사이에는 10년째 근로에 대한 연차 19일이 생기고, 세법상 근속연수도 10년에서 11년으로 올라가 세금이 83,385원 줄어듭니다. 피보험기간과 근속연수는 입사일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로 센 값이라, 세는 방식에 따라 이 두 경계는 하루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래 구직급여·퇴직소득세 설명). 반대로 12월 30일까지 일하면 퇴직금을 낼 때 나누는 3개월이 92일로 늘어, 12월 2일보다 퇴직금이 97,634원 줄고 세금은 2,579원 줄어 네 항목 합계가 95,055원 적습니다. 그사이 늘어나는 것은 더 일한 날의 월급뿐입니다.

피보험기간 10년과 구직급여 30일분

구직급여를 며칠 받는지(소정급여일수)는 이직일 현재 나이와 피보험기간으로 정합니다(고용보험법 제50조·별표 1). 50세 미만은 피보험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210일, 10년 이상이면 240일입니다. 피보험기간은 이직 당시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이고, 피보험자격은 고용된 날 취득해(제13조) 이직일 다음 날 잃습니다. 이 기간을 취득일부터 이직일까지로 셀 때, 2016년 12월 2일에 취득한 사람은 12월 1일을 이직일로 하면 만 10년이 되고 11월 30일이면 하루가 모자라 210일입니다.

고용센터가 '10년 이상'을 날짜 단위로 어떻게 판정하는지는 조문만으로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직일이 가입기간의 경계에 걸리면, 날짜를 정하기 전에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피보험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월급 300만 원이면 1일 평균임금의 60%가 58,696~59,341원으로 2026년 하한 66,048원(하루 8시간 기준)보다 적어, 네 날짜 모두 하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차이는 30일 × 66,048원 = 1,981,440원이고, 소정급여일수별 금액은 실업급여 계산기의 소정급여일수별 총액 표와 같습니다. 네 날짜 모두 이직일이 2026년이라 2026년 하한을 적용했습니다.

나이 경계도 같은 한 달 안에 겹칠 수 있습니다. 생일이 1976년 12월 3일~30일 사이라 12월 30일 이직일에 만 50세가 된다면, 그 날짜만 270일, 17,832,960원으로 1,981,440원이 더 늘어납니다. 50세 이상과 미만의 차이(270일과 240일)는 실업급여 계산기의 예시 2(52세·가입 12년) 끝 문장에도 나옵니다.

연차 19일은 입사 기념일에도 근로관계가 이어져야 생깁니다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3년 이상 근속하면 2년마다 1일이 더해지는 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정합니다. 연차가 언제 생기는지에 대해서는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해석을 바꿔 2021년 12월 16일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했더라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연차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판결은 1년 계약직 사건이었지만 고용노동부는 정규직도 같게 해석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해에 365일을 근무하고 퇴직하면 그해 몫의 15일과 근속 가산분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366일째까지 근로관계가 이어진 뒤 퇴직해야 전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속이 길어도 매 근속 연도마다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 조건에서 10년째 근로는 2025년 12월 2일부터 2026년 12월 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다음 날인 12월 2일(입사 기념일)까지 근로관계가 이어져야(이 조건에서는 그날까지 근무) 19일(15일 + 가산 4일)이 생기고, 12월 1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면 근속 만 10년을 채우고도 새 연차는 0일입니다. 1년 계약직에게 같은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연차 계산기의 계산식과 근거에 있습니다.

쓰지 못한 연차의 수당은 취업규칙 등에 따로 정한 것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통상임금은 시행령 제6조).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기본급 250만 원으로 1일 통상임금을 내면 95,694원(250만 원 ÷ 209시간 × 8시간)이고, 19일분은 1,818,182원입니다. 1일 금액은 원 단위로 반올림해 표시했고, 19일분은 반올림 전 값으로 곱했습니다. 회사가 취업규칙에서 평균임금으로 정했다면 이 조건에서는 수당이 조금 많아집니다. 이 수당은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또 고용노동부 해석은 퇴직하면서 정산하는 연차수당을 퇴직금의 평균임금에 넣지 않으므로, 표의 퇴직금은 이 19일분과 관계없이 계산했습니다.

얼마받지 연차 계산기에 기준일을 마지막 근무일로 넣으면 11월 30일과 12월 1일에도 현재 발생 연차 19일과 함께 '근속 9년 차 — 기본 15일 + 가산 4일'이 나옵니다. 이것은 2025년 12월 2일에 이미 생긴 연차(이 글에서는 다 쓴 것으로 가정)입니다. 12월 2일을 넣으면 '근속 10년 차'로 바뀌는데, 이 19일이 표의 새 연차입니다. 계산기는 다음 날 근로관계 원칙을 따로 따지지 않으므로, 퇴직 때 새로 받을 몫은 이렇게 나눠 읽어야 합니다.

근속연수 10년과 11년의 퇴직소득세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지고 나누는 햇수도 늘어 가벼워집니다(소득세법 제48조). 근속연수는 1년이 안 되는 기간을 1년으로 올려 세고, 개월 수를 셀 때도 1개월이 안 되는 일수는 1개월로 칩니다. 계산 순서와 공제표는 퇴직금 세금(퇴직소득세) 가이드에 있습니다. 입사일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로 세면 12월 1일은 정확히 120개월이라 10년이고, 12월 2일은 120개월 1일이라 121개월이 되어 근속연수를 11년으로 셉니다.

마지막 근무일근속연수퇴직소득세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과세표준
11월 30일120개월 → 10년211,511원15,000,000원17,614,151원3,845,660원
12월 1일120개월 → 10년211,725원15,000,000원17,623,904원3,849,562원
12월 2일121개월 → 11년128,340원17,500,000원13,303,327원2,121,331원
12월 30일121개월 → 11년125,761원17,500,000원13,196,817원2,078,727원

11년이 되면 근속연수공제가 1,500만 원에서 1,750만 원으로 250만 원 늘고, 남은 금액을 10이 아니라 11로 나눠 12를 곱하므로 환산급여가 약 1,762만 원에서 1,330만 원으로 내려갑니다. 과세표준이 모두 1,400만 원 이하라 세율은 6% 그대로인데도, 세금은 211,725원에서 128,340원으로 83,385원 줄어듭니다. 퇴직소득세는 지방소득세 10%를 더한 합계이고 원 미만은 버렸으며, 환산급여와 과세표준은 원 미만을 반올림해 표시했습니다.

다만 근속연수를 어느 날까지 세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는 근속연수를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로 정하는데, 이 날이 마지막 근무일인지 그다음 날인지는 조문만으로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퇴사일을 다음 날로 적어 그날까지로 세면 경계가 하루 앞당겨져 12월 1일에 이미 11년이 되고, 그날의 세금은 128,125원입니다. 11월 30일은 어느 쪽으로 세도 10년입니다. 회사가 영수증에 퇴사일을 어떻게 적는지 미리 물어보면 이 하루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한 달 더 일했는데 줄어드는 퇴직금 — 3개월 92일

마지막 근무일퇴직 전 3개월퇴직금(세전)1일 평균임금재직일수퇴직일 칸
11월 30일91일(9/1~11/30)29,678,459원98,901원3,651일12월 1일
12월 1일91일(9/2~12/1)29,686,587원98,901원3,652일12월 2일
12월 2일91일(9/3~12/2)29,694,716원98,901원3,653일12월 3일
12월 30일92일(9/30~12/30)29,597,082원97,826원3,681일12월 31일

퇴직금은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날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30일과 재직일수 ÷ 365를 곱해 구합니다.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는 3개월이 모두 91일이라, 하루 더 일할 때 재직일수 하루분인 8,128~8,129원만 늘어납니다. 그런데 12월 30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면 퇴직일 칸이 12월 31일이 되고, 3개월 전 날짜인 9월 31일이 없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퇴직일이 12월 31일이면 3개월을 9월 30일~12월 30일로 보므로 92일이 됩니다. 900만 원을 92일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이 97,826원으로 내려가, 재직일수가 29일 늘었는데도 퇴직금은 12월 1일보다 89,505원, 12월 2일보다 97,634원 적습니다. 12월 1일과 12월 30일을 비교할 때 이렇게 줄어드는 것은 12월 1일 기준 재직일수가 2,639일(약 7.2년)을 넘는 경우입니다.

3개월 전 달에 같은 날짜가 없으면 그 달 말일부터 센다는 고용노동부 해석은 퇴직금 계산기의 계산식과 근거에, 마지막 근무일을 달마다 바꿔 본 표는 퇴직일에 따라 달라지는 3개월 일수와 퇴직금에 있습니다. 날짜가 없는 경우를 이와 다르게 세는 견해도 있으므로, 12월 30일처럼 경계에 걸리는 날짜라면 회사의 퇴직금 산정 내역에서 3개월 기간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표는 계산기처럼 3개월 임금 총액을 월급 × 3(900만 원)으로 놓았습니다. 달 중간에 걸친 달의 월급을 날짜별로 나눠 더하면 금액이 최대 2만 원가량 달라지고 하루 차이의 방향이 반대로 나오기도 하지만, 어느 방식이든 하루 차이로는 1만 원도 바뀌지 않습니다. 12월 30일에 퇴직금이 줄어드는 방향은 날짜별로 나눠도 같습니다(12월 1일보다 68,257원 감소).

이 조건은 1일 통상임금(95,694원)이 1일 평균임금(97,826~98,901원)보다 적어서, 통상임금 하한을 두고 법원과 고용노동부의 해석이 갈리는 부분과 관계없이 평균임금이 그대로 쓰입니다. 그 해석 차이와 월급을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으로 나눠 잡는 이유는 퇴직금 계산기의 3개월 일수 표 아래 설명에 있습니다.

날짜를 정하기 전에 회사와 고용센터에 확인할 것

표의 구직급여는 수급 자격이 인정될 때의 금액입니다.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 노력을 해야 하며, 이직 사유가 수급 제한 사유가 아니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 스스로 그만두면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고(제58조), 시행규칙 별표 2의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입니다. 희망퇴직은 같은 이름이라도 자진퇴사로 처리되느냐 회사 사정에 따른 퇴직으로 처리되느냐에 따라 수급이 갈리므로,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 신고에 이직 사유를 어떻게 적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받을 수 없다면 구직급여를 0원으로 보고 나머지 세 항목만 비교하면 되고, 이때는 12월 1일과 12월 2일 사이의 연차와 근속연수 경계만 남습니다. 요건은 실업급여 신청 방법의 '신청 전에 확인할 수급 요건'에 정리했습니다.

사직서나 합의서에 적는 '퇴직일'이 마지막 근무일인지 그다음 날인지도 회사와 맞춰 둡니다. 고용노동부 민원 답변은 따로 정한 것이 없으면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퇴직일로 보지만, 노사가 사직서에서 다른 날로 합의했다면 달라질 수 있다는 답변도 있습니다. 연차와 근속연수가 하루 차이로 갈리므로, 같은 '12월 2일'이라도 어느 뜻으로 적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퇴직 전에 남은 연차를 몰아 쓰면 그 휴가 기간에도 근로관계가 이어지므로, 마지막 출근일이 아니라 연차를 다 쓴 날이 이 글의 마지막 근무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DC(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해 있다면 퇴직금 열은 이 계산과 다르고, 취업규칙이 법보다 유리하게 정했거나 연차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면 연차가 생기는 시점과 금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날짜를 정하기 전에 인사 담당에게 퇴직 정산 내역을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12월 31일이 마지막 근무일이어도 이직일은 2026년이라 구직급여는 2026년 기준을 따릅니다. 다만 퇴직금 계산기의 퇴직일 칸이 2027년 1월 1일이 되어 퇴직소득을 어느 해 것으로 볼지 따로 따져야 하므로 표에서 뺐습니다. 1월 이후로 미뤄 이직일이 2027년이 되면 구직급여 상·하한도 2027년 기준을 따릅니다. 또 구직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48조). 240일 대상이 되었더라도 신청을 미루면 다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신청 순서와 시한은 실업급여 신청 방법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11-02 기준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소득세법·고용보험법과 고용노동부·국세청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이며, 법률·노무·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표는 2016-12-02 입사, 이직일에 만 49세, 하루 8시간 근무, 해마다 80% 이상 출근, 월급 300만 원(기본급 250만 원 + 매달 같은 연장근로수당 50만 원), 상여·전년도 연차수당 없음, 구직급여 수급 자격 인정과 소정급여일수 전부 수령을 가정한 계산이며, 2026년 구직급여 하한(하루 66,048원)과 2023년 이후 근속연수공제를 적용했습니다. 퇴직금의 3개월 기간은 고용노동부 해석대로 셌고,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세·4대보험을 빼지 않은 세전 금액이며, 더 일한 날의 월급은 합계에 넣지 않았습니다. 피보험기간과 세법상 근속연수를 어느 날까지 세는지에 따라 경계가 하루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금액은 회사 인사 담당, 고용24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