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앞두고 가장 먼저 궁금한 것은 "한 달에 얼마가 나오느냐"입니다. 2025년 개편으로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기간 구간별로 상한액이 다르게 정해지고, 예전처럼 일부를 복직 후로 미뤄 주던 사후지급금도 없어졌습니다. 이 글은 육아휴직 급여 계산식을 구간별로 정리하고, 통상임금 수준에 따라 1년간 실제로 받는 금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숫자로 보여 드립니다.
근거 — 고용보험법 제70조와 시행령 제95조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 금액은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에 구간별 지급률을 곱하고, 구간별 상한·하한을 적용해 정합니다. 2026년 현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휴직 기간 | 지급률 | 월 상한 | 월 하한 |
|---|---|---|---|
| 1~3개월 | 통상임금의 100% | 250만 원 | 70만 원 |
| 4~6개월 | 통상임금의 100% | 200만 원 | 70만 원 |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의 80% | 160만 원 | 70만 원 |
받으려면 육아휴직 시작 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위해 30일 이상 휴직해야 합니다. 신청은 휴직 시작 1개월 뒤부터 매월(또는 몇 달치를 모아서) 고용24나 고용센터로 하며, 휴직이 끝난 날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합한 세전 금액이고, 성과급·연장근로수당 같은 변동분은 빠집니다. 월급 실수령액과는 다른 금액이므로, 실수령액과 비교하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세후 금액을 따로 봐야 합니다. 시급으로 환산한 통상임금 구조는 시급 계산기에서 209시간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 통상임금별 1년 수령액
예시 1. 통상임금 월 300만 원, 12개월 휴직
| 구간 | 계산 | 월 지급액 | 구간 합계 |
|---|---|---|---|
| 1~3개월 | 300만 × 100% → 상한 250만 | 250만 원 | 750만 원 |
| 4~6개월 | 300만 × 100% → 상한 200만 | 200만 원 | 600만 원 |
| 7~12개월 | 300만 × 80% = 240만 → 상한 160만 | 160만 원 | 960만 원 |
| 1년 합계 | 2,310만 원 | ||
같은 기간 통상임금 합계는 3,600만 원이므로 약 64% 수준입니다. 통상임금이 높을수록 상한에 막혀 비율이 내려갑니다.
예시 2. 통상임금 월 180만 원과 80만 원
| 구간 | 통상임금 180만 원 | 통상임금 80만 원(단시간 근로 등) |
|---|---|---|
| 1~3개월 | 180만 원 (100%) | 80만 원 (100%) |
| 4~6개월 | 180만 원 (100%) | 80만 원 (100%) |
| 7~12개월 | 144만 원 (80%) | 64만 원 → 하한 70만 원 |
| 1년 합계 | 1,944만 원 | 900만 원 |
통상임금 180만 원이면 상한에 걸리지 않아 7개월째부터 80%로만 줄어듭니다. 80만 원처럼 낮은 경우에는 80%가 하한(70만 원)보다 적어 하한이 적용됩니다.
예시 3. 6개월만 쓸 때와 12개월 쓸 때의 월평균
| 통상임금 | 6개월 합계 | 6개월 월평균 | 12개월 합계 | 12개월 월평균 |
|---|---|---|---|---|
| 300만 원 | 1,350만 원 | 225만 원 (75%) | 2,310만 원 | 192.5만 원 (약 64%) |
| 180만 원 | 1,080만 원 | 180만 원 (100%) | 1,944만 원 | 162만 원 (90%) |
앞쪽 6개월에 지급률과 상한이 몰려 있어 휴직 기간이 길어질수록 월평균은 내려갑니다. 가계 계획을 세울 때는 7개월째부터 월 수령액이 한 번 더 줄어드는 시점을 미리 반영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줄어드는 기간에 쓸 생활비를 미리 모아 두려면 목표 저축 역산기로 필요한 월 저축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부모가 함께 쓰면 — 6+6 부모육아휴직제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일 때 부모가 동시에 또는 차례로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 동안은 부모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받고 상한도 달마다 올라가 6개월째에는 월 450만 원까지 됩니다(2024년 1월 시행). 월별 상한은 개편 시점마다 안내가 달라 실제 신청 전에 고용24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 2025년 개정으로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는 등 요건을 갖추면 1인당 휴직 가능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납니다.
헷갈리기 쉬운 것 — 사후지급금과 세금
- "25%는 복직 후에 받는다" — 예전 사후지급금 방식입니다. 2025년 개편 이후 휴직분은 휴직 중 매달 전액이 지급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개편 전 휴직분은 종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니 본인 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 "급여에도 세금이 붙는다" —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소득세 비과세입니다. 다만 휴직 중 회사가 별도로 주는 금품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육아휴직 급여도 연말정산 소득에 들어가나요?
A.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라 근로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직한 해에는 총급여가 줄어 연말정산에서 공제 항목의 최저 사용 기준이나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10-08 기준 고용보험법·시행령과 고용노동부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이며, 법률·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계산이며, 실제 급여는 휴직 시작일, 통상임금 산정, 6+6 특례 적용 여부, 개정 시행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24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확인하세요.